생명·손해보험협회장 모두 관 출신…보험업계 현안 해결 기대
김철주 생보협회장, 기재부 기획조정실장‧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지내
이병래 손보협회장 내정자, 금융위 보험과장 이력 '보험전문가' 평가
생보 상조업‧요양사업, 손보 펫보험‧실손청구 간소화 등 과제 산적
보험업계 "업권 성장 위해 제도개선 등 당국과의 적극적인 소통 기대"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모두 협회장에 관 출신 인물들이 오르면서 업권에 산적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는 전일 생명보험업계 사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개최하고 만장일치로 김철주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제36대 생명보험협회장으로 선임했다.
생보협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지난달 24일 김 위원장을 단독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신임 회장의 임기는 이달 9일부터 2026년 12월 8일까지 3년이다.
1963년생인 김 신임 회장은 행정고시 29회 출신으로 재무부 시절 경제협력국과 국제금융국에서 일했다. 2014년에는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냈으며 2016년 박근혜정부에서는 청와대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을 역임했다.
손해보험협회 회추위는 이달 5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차기 협회장 후보로 이병래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을 단독 후보로 추천했다. 손보협회는 이달 20일 총회를 개최하고 차기 회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1964년생인 김 부회장은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을 시작했다. 1999년 금융감독위원회 출범과 함께 금융당국에 몸을 담아 비은행감독과장과 보험감독과장을 지냈다. 2008년에는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으로 정책을 총괄했다. 이후 금융위 인사과장과 대변인, 금융서비스국장 등을 거쳐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과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을 역임했다.
김 부회장은 금감위 보험감독과장과 금융위 보험과장을 지낸 만큼 보험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평가된다.
두 협회 모두 관 출신 인물들이 회장으로 선임되거나 선임될 예정인 만큼 업계에서는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보업계의 경우 출산율이 하락하고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보험 가입 가능 인구가 줄어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수익성 개선을 위한 신사업 진출이 시급한 상황이다.
생보업계가 관심을 두고 있는 사안으로는 상조업과 요양사업 진출이 있다.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사는 금융업 외 다른 업종의 회사 지분 15% 이상을 출자할 수 없다. 보험업법 시행령상 업무 범위에도 상조업은 포함돼 있지 않다.
요양사업의 경우 토지와 건물 임차 제한이 걸림돌이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요양시설 사업자가 10인 이상의 요양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토지와 건물을 직접 소유하거나 공공부지를 임차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수요가 많음에도 요양사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상조업 진출을 위해서는 보험업법 시행령상 소유 가능한 자회사 업무 항목에 할부거래법에 따른 장례 목적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이 포함돼야 한다. 업계에서는 시행령 개정을 위해 관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생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자금이 탄탄한 대형사의 경우 요양사업 진출이 가능하겠지만, 중소형사는 토지‧건물 임차 제한으로 시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생명보험 상품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가입 수요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수익 다각화를 위해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조업과 요양사업은 말 그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고객의 생애 전반에 걸쳐 관리한다는 생명보험업과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면서 "관련 법령 개정 등 관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손보업계는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중 유일한 보험업권 관련 사안인 펫보험 활성화와 단순 보험 민원 협회 이관 등 과제가 있는 상황이다. 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인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으나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만큼 법 시행일에 맞춰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손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통과됐음에도 의료계와 중개기관 선정을 두고 이견이 있고, 위헌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등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면서 "제도 안착을 위해 의료계와의 조율은 물론 당국과의 긴밀한 소통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보업계의 다른 관계자도 "생‧손보를 막론하고 업권의 성장을 위한 과제가 많이 쌓여있다"면서 "두 협회장 모두 관에서의 경험이 많은 만큼 당국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과제 해결에 속도를 낼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