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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보험협회장 '관' 출신 되나…후보 다수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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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기자
입력 : 2023.11.14 08:58 ㅣ 수정 : 2023.11.14 08:58

정희수 생보협회장‧정지원 손보협회장 12월 임기 만료
생‧손보협회 모두 차기 회장 후보로 관 출신 인사 거론
생보 상조‧요양, 손보 실손 간소화‧펫보험 등 과제 산적
업계 "정부‧당국 소통 원활한 관 출신 기대하는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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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투데이DB]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생명‧손해보험협회장의 임기가 다음달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차기 협회장이 누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관 출신 인사 다수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의 임기는 12월 8일 만료된다. 이에 따라 생보협회는 이달 9일 이사회를 열고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를 구성해 전일 1차 회추위를 개최했다.

 

회추위는 전영묵 삼성생명 대표, 여승주 한화생명 부회장, 편정범 교보생명 대표, 이영종 신한라이프 대표, 윤해진 NH농협생명 대표 등 5개사 대표와 성주호 보험학회장, 이항석 한국 리스크관리학화장 등 외부 추천위원 2명으로 구성됐다. 1차 회추위에서는 연장자인 여 부회장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차기 생보협회장으로는 성대규 신한라이프 이사회 의장과 임승태 KDB생명 대표 등 관 출신 인물이 거론된다. 성 전 사장은 금융위원회 출신으로 보험과장과 공적자금위원회 사무국장을 지낸 인물이다. 이후 보험개발원장과 신한생명 대표를 거쳐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의 통합 법인인 신한라이프 초대 사장을 역임했다. 

 

임 대표는 올해 3월 KDB생명 대표에 취임했다. 재무부 관료 출신으로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지냈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후보 캠프에서 경제 특보로 활동한 바 있다.

 

2선 국회의원 출신인 윤진식 전 의원도 후보로 거론된다. 행정고시 12회 출신인 윤 전 의원은 관세청장과 재경부 차관,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실 경제수석, 정책실장 등을 지낸 바 있으며, 윤 대통령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특별고문을 맡기도 했다.

 

윤 전 의원은 보험업 관련 경험이 없으나 현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특별고문을 맡았던 만큼 유력한 인사라는 의견도 있다. 보험협회장 등 기관장 인선의 경우 보은성 인사 경향이 있어 윤 전 의원이 유력하다는 것이다. 현직인 정희수 생보협회장 역시 3선 의원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 통합정부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차기 손해보험협회장이 누가 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의 임기가 12월 22일 만료되면서 차기 손해보험협회장 인선을 두고도 관 출신 인물들이 거론된다. 손보협회는 늦어도 이달 말에는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회추위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거론되는 인물은 이병래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 허경욱 전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유광열 SGI서울보증 사장 등이다.

 

이 부회장은 행정고시 32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해 금융감독위원회 비은행감독과장, 보험감독과장을 거쳤으며 2008년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을 역임했다. 이후 금융위 인사과장, 금융서비스국장,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을 거쳤다.

 

허 전 대사는 행정고시 22회로 재무부 금융협력과장, 국제금융과장을 거쳐 국제통화기금(IMF) 시니어 이코노미스트를 지냈다. 2008년에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역임했으며, OECD 대사로 활동한 이후에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일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6년간 삼성생명 사외이사를 지내기도 했다.

 

유 사장은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을 시작해 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를 거쳐 OECD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했다. 또 재정경제부 산업경제과장, 혁신인사기획관, 국제금융정책국장을 거쳐 2014년부터 금융위에서 일했다. 이후 FIU 원장,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지냈다.

 

차기 생명‧손해보험 협회장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의 공통점은 관 출신이라는 점이다. 관 출신의 경우 정부·당국과의 소통이 원활한 만큼 업권의 현안을 해결하기 수월하다는 평을 받는다.

 

생보업계의 경우 상조업과 요양사업 진출 등 현안이 있다.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사는 금융업 외 다른 업종의 회사에 지분 15% 이상을 출자할 수 없다. 보험업법 시행령상 업무 범위에도 상조업은 포함돼 있지 않다.

 

요양사업은 토지와 건물 임차가 제한돼 진출이 어려운 실정이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요양시설 사업자가 10인 이상의 요양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토지와 건물을 직접 소유하거나 공공부지를 임차해야 한다. 수도권의 경우 요양시설 수요가 많음에도 요양시설 마련을 위한 비용이 너무 커 진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손보업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펫보험 정책 활성화, 단순 보험 민원 협회 이관 등 과제가 쌓여 있다.

 

특히 실손청구 간소화의 경우 지난달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전송대행기관(중개기관) 선정을 두고 의료계와 이견이 있어 시행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의료계는 실손보험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규제 완화‧개선 등 업권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관 출신 인사가 선임되는 게 유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업계의 생존 전략을 해결해야 하는 만큼 정부, 당국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인물이 선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업권의 영역 확대를 위해서는 관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업권 전반의 이익을 위해서는 관 출신이 되는 것이 좋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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