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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만능주의’로 흐르는 중대재해처벌법, 해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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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기자
입력 : 2023.12.04 17:48 ㅣ 수정 : 2023.12.04 17:48

1명 이상 사망·2명 이상 부상자 나오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건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구속은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어
“처벌에 중점을 두지 않고 안전관리 경각심 높이는 게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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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김성현 기자] 건설 노동자의 안전과 건설업체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부터 중소 건설업체로 확대될 예정이다.

 

중대재해법은 1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하거나 2명 이상 부상자가 발생한 건설업체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한다.

 

지난해 1월 광주광역시 화정 아파트 붕고사고를 비롯해 올해 4월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등 건설사 부실공사 및 안전관리 미흡이 최근 화두가 된 만큼 중대재해법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는 이미 벌어진 사고에 대해 수습이 불가능한 만큼 규정을 강화해 불행한 사고를 미리 막겠다는 취지인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안만으로 상황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 법안이 통과해도 건설현장 안전 전문 인력이 거의 없는 가운데 건설현장 노동자의 부주의도 신경써야 할 대목이다.

 

이에 따라 국내 대형 건설업체는 물론 중소 건설사들도 일제히 반대하는 분위기다. 

 

중소 건설업체 관계자는 "건설현장 사고 방지라는 대원칙에는 찬성한다"며 "문제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징계를 받는 게 논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회사 경영진이 구속돼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회사가 자칫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다. 

 

홍성호 한국건설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중대재해법이 도입된 이후 건설현장 사고가 줄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홍성호 선임연구원은 또 “법안 취지는 기업이 안전관리에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하며 만약 처벌에 주력하면 곤란하다”며 “대형 건설사들은 넉넉한 자금력으로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지만 영세 중소업체들은 예산 마련, 인력 배치, 서류 작업 등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보여주듯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도입 이후인 지난 2022년 산업재해 재해수가 12만2713명으로 도입 이전 2021년(12만2713명)대비 7635명 증가했다. 사망자 또한 2021년 2080명에서 2022년 2223명으로 143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무조건 처벌만 강화하면 산업재해가 감소할 것이라는 단편적 생각으로 중대재해법을 성급하게 제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정당, 산업, 노동 각 분야가 참여해 2년 간 조사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재해 대책을 내놓은 영국 로벤스 보고서처럼 충분한 시간을 들여 깊이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 생각은 다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년간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정부의 공식 사과, 향후 법 시행을 위해 최소한 2년간 매 분기 구체적 준비 계획과 관련 예산지원 방안, 2년 유예 이후엔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정부와 관련 경제단체 공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며 유예 논의에 거부 입장을 밝혔다.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반대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법안 도입으로 자칫 중소 건설업체 폐업으로 이어지면 노동자 일자리 역시 사라진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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