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KT 판교 신사옥 공사비 171억원 증액 요청

모도원 기자 입력 : 2023.10.31 17:46 ㅣ 수정 : 2023.10.31 17:46

KT에 물가상승 반영해야"…공사현장서 시위
쌍용 측, 분쟁조정위 신청…2차 시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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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과 협력체 직원들이 KT에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쌍용건설]

 

[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쌍용건설과 하도급업체는 31일 KT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신사옥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쌍용건설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KT에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 공사비를 171억원 증액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KT는 도급계약서상 '물가 변동 배제 특약'(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을 배제한다는 규정)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

 

쌍용건설은 도급계약 체결 후 코로나19 사태, 전쟁 등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고 자재 반입 지연, 노조 파업, 철근 콘크리트 공사 중단 등 추가 악재가 이어지면서 원가가 크게 올라 171억원의 자금이 초과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쌍용건설은 전날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쌍용건설은 이번 시위 이후에도 KT가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경우 서울 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2차 시위에도 나선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KT가 대기업 발주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물가 상승, 환율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이 불가하다는 부당 특약 조건을 고집하며 공사비 인상을 거부해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의 민간 공사에 대한 계약금액조정 등 업무 지침과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근거로 건설공사비지수에 따라 조정 금액을 요구한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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