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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 청년 연령 하한선 15세로 확대…소득 생겨도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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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입력 : 2023.10.30 17:06 ㅣ 수정 : 2023.10.30 17:06

참여 연령 기준 변경, 만18세~34세→만15세~34세+병역 이행기간 추가 연장
내년부터 133만7000원 상한선 내에서 개인 소득 제외한 만큼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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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가능한 청년의 연령이 만 18세~34세에서 만 15세~34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한, 구직 기간 중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1인가구 중위소득 60%(2024년 133만7000원)에서 발생한 소득을 차감한 금액만큼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사진=프리픽]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가능한 청년의 연령 하한이 18세에서 15세로 확대되고, 수당 지급 기준도 완화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가능한 청년의 연령이 만 18세~34세에서 만 15세~34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특히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감안해 청년의 연령 상한을 기존 34세에서 현역·부사관·장교의 복무기간(최대 3년)만큼 추가한다. 이에 따라 18개월 의무복무를 마친 구직자는 35세 6개월까지 청년으로 인정받게 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해 구직활동과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를 말한다.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면 6개월간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6개월 이전에 취업하는 경우 남은 수당의 50%를 조기취업장려수당으로 지급한다.

 

개정안에 따라 수당 지급 기준도 완화된다. 다음해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에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1인가구 중위소득 60%(2024년 133만7000원)에서 발생한 소득을 차감한 금액만큼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현재는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가령 현 제도상으로는 구직자가 아르바이트로 100만원을 번다면 월 단위 지급액 기준을 넘어서 수당을 받지 못한다. 새로 개정되는 제도를 도입하면 133만7000원에서 100만원을 뺀 33만7000원의 수당이 지급돼 총소득은 133만7000원이 된다. 이를 통해 수당 지급정지로 총소득이 역전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에 따라 취업이 필요한 더 많은 취약계층이 더 안정적으로 구직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검토해 취약계층의 일을 통한 자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12월 9일까지 듣고, 다음해 2월 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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