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군인 시간외 근무수당 내년부터 월 100시간으로 상향‧영내 급식비도 증액
국방부, 23일 국감서 수당 현실화 계획 발표, 시간외수당 57시간→100시간
영외자 영내 급식비 증액 추진, 2026년까지 1인 1실 독신 간부 숙소 마련
초급 간부 복무 장려금, 장교 900만원→1200만‧부사관 750만원→1000만원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육군본부는 23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군인의 희생과 봉사에 합당한 수당 현실화를 추진한다”며 ‘시간외근무수당’ 한도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오는 11월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는 전방 작전 부대에 근무하는 군인들이 24시간 비상대기 등으로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월 57시간 한도 때문에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지적을 개선한 것이다.
현재 국방부는 △군인보수법 △국가공무원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수당규정) 등 관계 법령을 기준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군인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기존의 관례 법령보다 구체적인 조항과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또 육군은 우수한 능력을 갖춘 초급 간부를 확보할 방안으로 단기복부 장교에게 1회 지급하는 복무 장려금을 장교는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부사관은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기로 했다. 더불어 독신 간부 숙소를 오는 2026년까지 1인 1실로 개선하기로 했다. 낙후된 숙소는 보수할 계획이다.
또한 국방부는 작전‧훈련 참가 간부의 개인 부담 해소를 위해 영내 급식비 증액을 추진 중이다. 육군은 “간부가 장기간 훈련 등으로 영내 급식 시 영외자 급식비 초과분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다”면서 “영외자 급식비(일 4784원)와 영내자 급식비(일 1만3000원) 차액으로 월 17일 이상 영내 급식을 하는 경우 지급받은 영외자 급식비를 초과하는 개인 부담이 생기고 있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4년 예산 615억원을 요구했지만, 정부 예산안에 124억원만 반영됐다.
국방부는 "현행 작전 부대의 군인은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24시간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보상체계가 없다"며 "공무원수당규정으로는 군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당지급 체계 구현이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 새 규정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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