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광고’ 위반 의심 사례 KT&G 총158건 제일 많아…간접광고 처벌 어려워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주(영등포갑‧보건복지위원회) 의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담배제조 및 수입사 등이 간접적으로 담배광고를 위반한 의심사례가 766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김 의원실에 따르면 법위반이 의심되는 사례 중 담배제조 및 수입사 등이 직접 연관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개인이 블로그와 SNS 등을 통해 담배광고를 위반한 사례가 제조사나 수입사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됐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개인 블로그나 SNS 등을 통해 담배제조 및 수입사들의 간접광고가 의심되지만, 직접 연관성을 파악하는 것은 수사의 영역으로 밝혀내기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했다.
직간접적으로 담배광고를 가장 많이 위반한 의심되는 사례로는 △KT&G 제품이 총158건 △한국필립모리스 제품이 95건 △몽키타바코 제품 56건 △COF 제품 17건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제품이 16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위반(의심)사례를 유관기관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기획재정부 등에 위법사항 공유를 통해 시정조치를 요청한다.
인터넷을 통한 담배광고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담배제품에 한해 제품의 직접 노출 또는 담배의 특장점을 소개하고 구매가 가능한 매장정보, 연락처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처벌 대상이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를 위반해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한 자는 동법 제31조의2제4호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영주 의원은 “대부분이 개인 블로그나 SNS를 통해 이뤄지는 간접광고로 현행법상 제조 및 수입사들이 직접적으로 법령을 위한했다고 밝혀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복지부와 기재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관련기관은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에 해당광고가 게시되지 않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