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테이프로 서류 위조”···대구은행, 불법 증권계좌 1662개 개설

유한일 기자 입력 : 2023.10.12 15:08 ㅣ 수정 : 2023.10.12 15:08

금감원 대구은행 금융사고 검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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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DGB대구은행]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DGB대구은행 직원들이 고객 동의 없이 1600여개의 증권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금융사고의 배경에는 직원들의 실적 압박과 부실한 내부통제가 있었다는 게 감독당국 판단이다. 대구은행에 대한 고강도 제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12일 발표한 ‘대구은행 금융사고 검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이같은 불법 계좌 개설은 2021년 8월 12일부터 2023년 7월 31일에 걸쳐 대구은행 56개 영업점, 114명의 직원에 의해 이뤄졌다. 고객 동의 없이 개설된 증권계좌만 1662개로 나타났다. 

 

대구은행 직원들은 고객이 직접 전자 서명한 A 증권사 ‘증권계좌 개설 신청서’를 최종 처리하기 전 출력해 B 증권사의 계좌 개설 신청서로 활용했다. 이 직원들은 고객에 출력본 활용을 설명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물적 증빙은 없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해당 직원들은 출력본에 기재된 증권사 이름(14개) 또는 증권계좌 종류 등을 수정테이프로 수정해 다른 계좌 신청서로 재활용했다. 특히 일부는 고객 연락처 정보를 허위로 바꾸 고객이 증권사로부터 증권계좌 개설 사실 및 관련 약관 등을 안내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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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이 같은 금융사고의 배경에 대구은행 직원들의 실적 압박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구은행은 비(非)이자 이익 증대를 위해 2021년 8월부터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영업점 핵심성과지표(KPI) 및 개인 실적에 확대 반영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영업점 KPI의 증권계좌 개설 만점 기준을 고객당 1계좌에서 2계좌로 강화하고, 개인 실적에도 중복 반영한 사실이 증권계좌 부당 개설 유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구은행이 증권계좌 개설 업무와 관련해 위법·부당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업무절차 △전산통제 △사후점검 기준 등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점도 금융사고 원인으로 지목된다. 

 

금감원은 대구은행이 관련 내용 보고를 미룬 점도 문제 삼았다. 대구은행은 지난 6월 30일 증권계좌 임의 개설 민원이 접수돼 7월 12일부터 전 영업점을 대상으로 자체 검사를 실시했는데, 금감원이 검사에 착수한 8월 9일까지 보고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번 대구은행의 금융사고 및 관련 내부통제 소홀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들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라며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있는 데도 금감원에 이를 지체없이 보고하지 않은데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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