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검단 아파트 미인증 순환골재 사용한 듯…3개동 'D 등급'
[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지난 4월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에서 미인증 순환골재를 레미콘 원자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갑) 의원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허 의원은 검단 AA13-1·2블록 아파트 관련 '콘크리트 공시체' 분석 결과 레미콘 원자재로 사용된 골재에 순환골재나 풍화암 일부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해당 공시체는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에 쓰기 위해 타설 당시 사용한 콘크리트와 동일한 재료로 만든 표본이며, 건설 현장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단서 역할을 한다.
우선 굵은 골재의 경우 입자 형상이 양호하지 못한 발파석이 다수 사용됐고 잔골재에서는 목재 조각, 방수층 조각, 붉은 벽돌 입자 등이 확인됐다.
일부 콘크리트에는 직경 20㎜ 이상의 구멍과 빈틈이 맨눈으로도 보일 정도였으며, 단위용적질량 기준치인 2천200kg/㎥ 이하 콘크리트는 85%에 달했다.
구조안정성 평가 결과 1블록 아파트의 7개 주거동 가운데 D등급 판정을 받은 3개 동에서 이같은 순환골재가 집중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아파트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에는 내벽과 외벽·슬래브 쪽 콘크리트 압축 강도에 편차가 발생했고 콘크리트 다짐 불량과 순환골재 사용이 압축 강도 저하 요인이라는 판단이 담겼다.
순환골재는 폐콘크리트를 파쇄·가공해 그 안에 포함된 골재를 추출한 뒤 다시 건설용 골재로 재활용하는 것으로 주로 도로공사 노반재로 사용된다.
현행법상 순환골재를 사용할 수 있는 공사 용도가 규정돼 있으나 해당 아파트에 사용된 순환골재는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 법률 위반 논란으로 확산할 전망이다.
허 의원은 "이번 공시체 분석을 통해 부실 골재가 사용됐다는 점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며 "골재 관리·공급을 비롯해 관급자재 전반에 대해 GS건설·LH·감리사가 함께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일어난 인천 검단 신도시 LH 아파트에서 미인증 순환골재가 레미콘 원자재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폐기물을 처리해 만드는 순환골재 사용이 주거동의 콘크리트 강도를 떨어뜨린 원인 중 하나가 됐고, 17개동 가운데 3개동은 재건축을 해야 하는 수준인 안전성 평가 'D등급'을 받았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인천 검단 AA13-1블록, 2블록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미인증 순환골재 사용 문제를 지적했다.
정밀안전진단 과정에서 콘크리트 공시체 표면을 분석했더니 레미콘 원자재로 사용된 골재는 미인증 순환골재 추정 골재이고, 일부는 풍화암인 것으로 확인됐다.
순환골재는 폐콘크리트를 파쇄·가공해 그 속에 포함된 골재를 추출, 다시 건설용 골재로 재활용하는 것이다. 주로 도로공사 노반재로 사용된다.
현행법은 순환골재를 사용할 수 있는 공사 용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검단 아파트는 적법한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순환골재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검단 아파트에서 굵은 골재의 경우 입자 형상이 양호하지 못한 발파석이 다수 사용됐고, 잔골재에서는 목재 조각, 방수층 조각, 붉은 벽돌 입자 등이 확인됐다. 콘크리트에서 직경 20㎜ 이상의 구멍과 빈틈이 맨눈으로 보일 정도였으며, 단위 용적 질량 기준치 2200㎏/㎥를 밑도는 콘크리트가 85%에 달했다.
순환골재는 D등급 판정을 받은 101·102·103동 3개동에 집중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아파트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에는 내벽과 외벽·슬래브 쪽 콘크리트 압축 강도에 편차가 발생했고, 콘크리트 다짐 불량과 순환골재 사용이 압축 강도 저하 요인이라는 판단이 담겼다.
또 이날 국감에서는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충실한 보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잇달았다.
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전혀 잘못 없는 입주예정자들이 왜 일일이 관련 기관을 찾아다니며 사정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LH와 GS건설 간 (입주예정자 보상안이) 협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종식 의원도 "검단 아파트는 신혼부부·생애최초 분양 가구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글자 그대로 '서민 아파트'"라며 "입주예정자들이 피눈물 나는 일 없도록 원희룡 장관과 국토부가 나서서 중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원 장관은 재시공에 따른 입주예정자 보상과 관련해 "LH와 GS건설이 책임을 다하도록 감독자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유를 불문하고 시행청 대표로서 입주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며 "GS건설과 최대한 노력해 입주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