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숙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14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중개기관 선정 절차 남아 진통 예상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보험업계의 숙원이었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내년부터 실손보험금 청구가 간편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가결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통과된 것은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 개선을 권고한 이후 14년 만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요청하는 경우 병원이 진료내역 등을 전자문서 형태로 제3의 중개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전달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그간 환자가 직접 병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어져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가 수월해진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법안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나, 30인 미만 의원급 병원과 약국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화하면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제3의 중개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이 남아있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와 보험업계 간의 의견차이가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중개기관으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곳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과 보험개발원이다. 다만 의료계는 심평원 등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플랫폼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금융위원회, 의료계, 보험협회 등으로 구성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중개기관 선정을 위해 구체적인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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