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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부 육아휴직자 6개월간 통상임금 100% 받아...총 상한액은 월 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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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입력 : 2023.10.06 11:02 ㅣ 수정 : 2023.10.06 11:02

고용부, 6+6 부모 육아휴직제 입법 예고, 내년 시행
맞돌봄 부부 육아휴직제 적용 기간, 3개월→6개월
급여 지급 대상 자녀 연령, 생후 16개월→18개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월 300만원→45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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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자녀의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부모 육아휴직제’를 ‘3+3’ 체계에서 ‘6+6’ 체계로 확대 개편하는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프리픽]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다음해부터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내고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는 경우 첫 6개월 동안 각각의 부모가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자녀의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부모 육아휴직제’를 ‘3+3’ 체계에서 ‘6+6’ 체계로 확대 개편하는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 입법은 ‘3+3 부모 육아휴직제’ 등이 도입되었음에도 여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019년 21.2%에서 지난해 28.9% 수준까지 7.7%포인트 소폭 상승했다.

 

지난해 도입된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통해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면 첫 3개월간 각각의 부모에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300만원 상한)를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월 150만원 상한)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입법 계정으로 특례를 적용받는 기간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릴 계획이다.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확대할 방침이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200만원∼300만원에서 200만원∼45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매월 50만원씩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안이 통과되면 다음해부터 부부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이 넘을 경우 동반 육아휴직 첫 달엔 200만원씩 400만원을 받고, 마지막인 6개월 차에 450만원씩 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르면 다음해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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