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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일 칼럼

공무원 방위사업직렬 신설로 전문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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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입력 : 2023.09.25 10:11 ㅣ 수정 : 2023.09.25 10:14

미국처럼 ‘국방획득인력전문자격법’ 제정하고 방사청 방위사업직렬 신설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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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일 상지대 입학처장 겸 군사학과 학과장

 

 

[뉴스투데이=최기일 상지대 교수]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글로벌 무기시장에서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건국 이래 역대급 방산수출 기록을 달성하면서 바야흐로 K-방산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한 가운데, 장차 본격적인 초호황기에 접어든 한국 방위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최근에 국제정세는 신흥안보(Emerging Security)로서 비전통안보 내지는 포괄안보라 불리면서 각국은 저마다 군 현대화 사업을 명목으로 군사력 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처럼 전 세계는 무한경쟁 속에 군사력 건설 핵심기반이 되는 자국의 방위산업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국방혁신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장 주목할 나라는 미국으로 1970년대를 기점으로 국방 무기체계 획득 및 조달업무에서 전문성 강화에 집중한다. 특히, 미국 국방부 산하 전문인력에 대한 관련 의무교육 시행을 위해 ‘국방획득인력전문자격법’(DAWIA, Defense Acquisition Workforce Improvement Act)」을 제정하면서 전담 교육기관으로 국방획득대학(DAU)을 설립하기도 했다.

 

오늘날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급속한 무기체계 발전은 무기체계를 획득 및 운용함에 있어 복잡화, 정밀화, 기술화, 고도화를 고려해야 함에 따라 국방획득 분야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과 방안 마련이 시급하겠다.

 

방위사업청 신설하고 방위사업법 통한 전문성 강화로 비리 예방 시도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국방 무기체계 관련 획득 및 조달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중앙 정부기관이다. 2006년 국방부, 육·해·공군, 국방조달본부 등 8개 기관이 수행하던 방위력개선사업 추진체계를 통합한 방사청이 신설됐다.

 

지난 대선에서는 관련 공약의 일환으로 방사청을 국방부 제2차관제로 개편하는 방안도 논의된 바 있는데, 현행 정부조직법상 국방부 외청인 방사청은 방산비리 근절과 척결 목적에 따라 故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인 당시 참여정부가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대표적인 성과물이다.

 

국방 무기체계 획득 및 조달을 추진하는 방위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가치로서 ‘방위사업법’ 제2조 기본이념에서는 ‘투명성, 전문성, 효율성’을 명시하고 있다. 그동안 수차례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 정책 추진 등을 통해 투명성과 효율성 측면은 제고했던 반면에 정작 전문성과 관련한 기본이념을 실현함에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제2조 기본이념에서 효율성보다 앞서 투명성 다음으로 전문성을 제시한 것은 방위사업에서 전문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방위사업 비리 발생의 주요 원인이 전문성 부족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전문성 강화를 통해 무기체계 획득 및 조달에서 비리의 발생원인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자 한 차원이다.

 

국방획득이란 무기체계의 설계, 개발, 시험, 계약, 생산, 배치, 군수지원, 개량, 폐기처분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 국방획득 관련 교육에 대한 개념과 인식은 1970년대 초 국내 방위산업 태동 시점부터 시작됐으나, 2021년 1월 1일부로 방위사업교육원(舊 국방획득교육원)이 설립되면서 제대로 주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미국, 국방획득인력전문자격법 제정으로 전문교육 강화하고 비리 근절 

 

과거 미국은 1970년대를 기점으로 자국의 국방 및 방위사업 분야에서 극심한 부정부패와 비리로 홍역을 앓게 된다. 미국 국방부가 추진한 대규모 무기체계 획득 및 조달 계약과정에서 연이은 스캔들이 발생하자, 당시 레이건 대통령의 지시로 국방획득 분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의 일환으로 전문성 강화에 우선적으로 집중한다.

 

1985년에 미국 국방부는 국방획득 관련 교육 및 훈련 기능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를 요구하는 동시에 종합적인 국방획득 전문교육 관련한 추진 관리를 검토하기 위해 ‘패카드(Packard) 위원회’가 설립된다. 국방 분야 실무전문 교육기관(DSMC, Defense System Management College)을 설치하게 되면서 국방획득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비롯해 관련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한 고민과 연구에 본격 착수한다.

 

미국의 ‘국방획득인력전문자격법’은 1990년 11월 5일 국방수권법의 일부로 제정된다. 당시 미국 국방부는 국방 무기체계 획득 및 조달 관련 사업담당자들이 특정 직책에 장기간 보직함에 따라 해당업무 연속성과 지속성을 유지해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했다. 이에 따라, 국방획득 관련 종사자들에게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할 목적으로 충분한 전문성과 지식을 구비하도록 종합적인 검토와 연구를 토대로 마련된 배경이 있다.

 

미국 국방부는 국방획득 교육에 대한 관련 법령과 제도가 마련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전문교육을 강화해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방 및 방위사업 과정에서 비리를 근절할 수 있었으며, 사전적인 예방시스템으로 진화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방획득대학을 설립하게 되면서 전문적인 교육기관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다양한 수준별 전문교육 과정체계를 고도화할 수 있게 됐다.

 

미국과 비교 시 국방인력관리 법규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한 실정

 

국내에서는 국방획득 관련 전문 교육기관 중 대표적으로 방사청 산하 방위사업교육원, 국방대학교 부설 직무교육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과학기술아카데미,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위산업교육센터, 한국생산성본부 방위사업 전문과정 등이 있다. 이외에도 광운대, 건국대, 고려대, 창원대, 상지대 등에서 학위 및 부설 기타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다.

 

방위사업교육원은 방위사업 전체를 포함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무기체계 소요부터 양산과정에 이르기까지 교육 범위를 확대해 사업관리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다. 특히, 방위사업 전문교육을 3단계로 구분해 자기 주도적 역량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으로 교육 대상자를 방사청 직원뿐만 아니라 현역 군인, 방산업체 직원까지 확대해 연간 교육과정 100여개, 교육 인원 9000여명을 배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미국 국방부가 의회에서 제정한 특별법인 ‘국방획득인력전문자격법’을 적용하고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국방인력관리를 위한 법규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국방획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 데다 체계적인 경력관리 제도에 대한 명확한 지침조차 부재한 상황으로 방사청 보직관리 규정에서 적용 중인 보직제도 및 획득직위 선정도 기준이 모호하거나 인력관리에 부실한 실태를 나타내고 있다.

 

그동안 방사청 내 단기 순환보직, 교육훈련 부족, 진급기회 미흡, 민간인력 활용 미흡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면서 수차례 개선을 시도했지만, 제도적으로 제한되는 한계가 존재하기에 국방획득 업무에 종사하는 정부 공무원을 포함한 방산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전문교육을 위한 관련 입법 제정 이외 방위사업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야 하겠다.

 

방사청 공무원 ‘방위사업직렬’ 신설해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해야 

 

정부가 주도하는 특성을 가진 국가 방위산업의 특수성을 이해함과 동시에 장기간에 걸쳐 복잡한 사업 추진과정이 수반되는 국방 무기체계 획득 및 조달업무에 대한 해박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방사청 공무원의 인력운영 개선도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이다.

 

과거 ‘방산비리’의 여파로 범국가적 문제로 대두됐던 원인 중 방사청과 현역 및 공무원 조직에 대한 투명성 문제보다는 전문성 부족에서 기인한다는 측면이 제기됐는데, 국회와 언론 등에서도 방사청 인력의 전문성 확보 관련 우려가 반복적으로 지적된 바 있다.

 

2016년 국무총리실 산하 반부패위원회는 방위사업 관련 전공자나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일반직 공무원이 극소수라는 점과 전문교육 및 보직관리를 통한 전문성 축적에도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잦은 부처 간 전출입으로 인해 소속감 결여 등 방위사업 관리업무의 연속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무원 임용령’에서는 공무원 직군을 직무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으로 구분해 행정직군 또는 기술직군으로 나누고, 직렬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나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다른 직급의 군으로 가령 행정직군 내 행정직렬 내지 기술직군 내 공업직렬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참고로, 공무원 직류는 같은 직렬 내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으로 행정직렬 내 국제통상직류 또는 공업직렬 내 전자직류 등을 두고 있다.

 

대표적인 정부 기관·부처 사례로 기상청은 기상직렬이 약 72%, 관세청은 관세직렬이 약 73% 비중으로 재직 중인데, 가령 방사청은 ‘방위사업직렬’을 신설함으로써 특수한 방위사업 관련 업무에 있어 전문성을 확보함과 더불어 체계적인 방위산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도 일조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 전문성 강화 통해 K-방산 수출주도형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국방획득 분야 전문성 부족에 따른 부실과 무지에서 비롯된 문제점들이 상당부분 존재하므로 국방획득 전문교육 강화뿐만 아니라 방사청 공무원에 대한 ‘방위사업직렬’ 도입 시행을 통해 전문성 부족에 따른 비리 개연성 발생 가능성은 낮추면서 업무 효율성은 제고하는 측면에서 진지한 고민과 접근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미국 국방부는 국방획득 관련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한 직책에 장기근무가 가능토록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직무 전문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전문 교육과정을 시행해왔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세부 국방획득 교육과정을 특성화해 전문성과 전문지식을 구비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 경험 등 요구조건을 해당직위별 수준에 기초를 두어 국방획득 전문 직위별로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수준별 맞춤형 경력관리 제도가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방위사업 비리 전반적인 문제가 국방획득 사업관리에 대한 교육의 부실에서 비롯될 수도 있음을 인지한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현행 국방획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실천적인 전문교육 필요성은 더욱 자명해진다. 체계적인 전문교육을 통해 국방획득 전문인력의 전문성이 향상되면, 국방 무기체계 획득 및 조달체계에 있어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는 물론 투명성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라 기대된다.

 

방위사업법 제2조 기본이념에서 투명성, 전문성, 효율성을 명기하고 있듯이 국방 무기체계 획득 및 조달은 전문성에 기초한 중요성을 분명하게 법 조항에서 강조하고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천문학적인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무기체계 획득사업이 방위사업 종사자들의 전문성 부족과 무지로 인해 비리사업으로 전락하거나 전력화가 지연되는 등 심각한 문제를 경험한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현 윤석열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국정과제(106번)로 “방위산업을 첨단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국정운영 지표를 발표했는데, 국가 방위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수출주도형 선순환 구조화함으로써 경제 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되어 핵심 추진과제로 다루고 있다.

 

국가 방위산업이 수출주도형 전략산업으로 고도화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첨단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무기체계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방획득 분야의 전문교육 관련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과 방산업계 현장에서 즉각적인 실행을 위한 변화의 속도를 제때에 따라잡아야만 하겠다.

 

국방획득 및 방위사업 관련 전문교육 관련 체계적인 재정립 필요성을 시급히 인식함과 동시에 전문인력 양성 및 운영을 위해 방사청 공무원 ‘방위사업직렬’ 신설방안 모색 등을 통해 전문성을 높여 방위사업 추진에서 투명성과 효율성을 도모해야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최기일 프로필▶ 상지대학교 입학처장, 상지대학교 국가안보학부 학부장 겸 군사학과 학과장, 상지대학교 평화안보상담심리대학원 안보학과 주임교수, 한국방위산업연구소 소장, 통일안보전략연구소 명예이사장, 모병제추진시민연대 상임고문,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추진위원·홍보대사,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홍보대사,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교수,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겸임교수,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총선 인재영입(11호)·선거대책위원회 세계5대강군위원회 공동위원장·국방안보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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