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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88. 9% 찬성으로 파업 결정해놓고 '눈치보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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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중 기자
입력 : 2023.08.25 19:09 ㅣ 수정 : 2023.08.25 19:09

회사측이 임금 협상안 제시하면 파업위기 넘기고 협상 재개될 듯
노조측 정년연장 방안(64세 정년)은 협상 대상 아니라는 분석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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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발생 결의를 위한 현대차 노조 임시대의원대회. [사진=현대차 노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압도적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했지만 일단 '눈치보기 모드'에 돌입하고 있다. 25일 열린 조합원 총회는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난항과 관련해 파업을 가결했다.

 

노조는 이날 전체 조합원(4만4538명)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 결과, 4만3166명(투표율 96.92%)이 투표하고 3만9608명(재적 대비 88.93%, 투표자 대비 91.76%)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오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와 출범식을 열고 파업 방향을 논의할 방침이다.

 

다음 주 초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 입장 차이가 커서 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린다.

 

노조가 파업권을 확보하더라도 당장 파업에 돌입하기보다는 사측 태도를 보고 향후 일정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노조는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과 현실화 등을 요구했다. 별도 요구안에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동해 최장 만 64세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그러나 회사측이 올해 임단협 관련 일괄 안을 제시하지 않자 노조는 지난 18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사측과의 실무회의는 진행중이다. 

 

노조는 회사측이 회사가 계속 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파업 일정을 확정해 사측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사측은 노조와 논의를 더 거친 뒤 임금 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년 연장은 사회적 여론을 고려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회사측이 임금인상에 대한 타협안을 제시할 경우, 파업 위기를 넘길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러나 현재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시기인 64세까지 4년을 연장하자는 노조측 요구는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분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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