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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외국인 근로자 12만명 들어온다...한 번 들어오면 최장 10년 이상 체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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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중 기자
입력 : 2023.08.24 16:13 ㅣ 수정 : 2023.08.24 17:23

고용노동부, 2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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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구로 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정부가 산업 현장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1만명 증원하기로 했다. 따라서 올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는 11만명에서 12만명으로 늘어난다. 

 

또  출국·재입국 절차를 사실상 폐지해 한 번 입국하면 10년이상 한국에 체류하면서 근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4년 10개월 일한 뒤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해서 4년 10년개월 일하는 것이 최대치였다. 이를 통해 고숙련도 외국인 근로자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이다.  이 같은 규제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정책으로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노동부의 이날 발표 내용은 크게 ▲ 고용허가제도 개선을 통한 산업 현장의 빈 일자리 해소 ▲ 산업안전 규제 혁신 등 크게 두 가지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비전문 외국인력(E-9 비자)을 고용하는 제도다. 우리 정부는 베트남·필리핀 등 인력송출 업무협약(MOU)을 맺은 국가 출신으로 농업·제조업·건설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려는 외국인에게 E-9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이날 발표 내용은 출산율 감소·인구 고령화,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인력난을 겪는 여러 업종에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노동부는 사업장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를 제조업은 기존 9∼40명에서 18∼80명으로, 농·축산업은 기존 4∼25명에서 8∼50명, 서비스업은 기존 2∼30명에서 4∼75명 등으로 2배 이상 높이기로 했다. 이에 맞춰 올해 전체 외국인력 쿼터(도입 규모)를 기존 11만명에서 1만명 추가하고, 내년에는 이를 넘어 역대 최대 규모인 12만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E-9 비자로 입국하는 비전문 외국인력은 2020년 5만6000명, 2021년 5만2000명, 작년 6만9000명, 올해 11만명이다. 올해 11만명은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래 가장 많은데, 올해 1만명 더 늘리고 내년에는 추가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장기근속 특례를 새로 만들어 출국·재입국 절차는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가 E-9 비자로 한국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은 최장 9년 8개월이다. 4년 10개월 일한 뒤 고국에 돌아가서 머물다가 한국으로 돌아와 4년 10개월을 더 일할 수 있다.

 

4년 10개월간 일한 외국인력이 떠난 동안 한국인 사업주는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일이 다반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건을 충족한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재입국 절차 없이 최대 '10년+α'의 기간 동안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올해 외국인 근로자 12만명이 들어온다고 해도 빈 일자리를 충분히 채우지는 못할 전망이다.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한 '빈 일자리' 수가 제조업은 2020년 3만1000개, 2021년 5만개, 작년 6만6000개, 올해 6월까지 5만7000개, 비제조업은 2020년 9만5000개, 2021년 11만5000개, 작년 15만2000개, 올해 6월까지 15만6000개로 증가 추세라는 현실을 고려했다.

 

노동계는 이 같은 외국인 근로자 확대정책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빈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어 국내 노동자들이 취업을 원하도록 만드는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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