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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불법 파업에 원칙적 대응...민주노총 총파업에 동참한 노조 간부 6명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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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중 기자
입력 : 2023.07.18 11:17 ㅣ 수정 : 2023.07.18 11:17

현대차, "이번 파업은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 지침에 의한 불법 정치파업"
올해 임금및 단체협약 협상에서 노사간 강경 대치 국면 더욱 심화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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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12일 오후 울산시 북구 현대자동차 명촌정문에서 오전조 근무자들이 2시간 일찍 퇴근하고 있다. 이날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오전조(1직)와 오후조(2직) 각각 2시간씩 총 4시간 파업 지침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현대자동차가 노조의 총파업에 대해 원칙 대응에 나서고 있다. 사상 최대 실적 경신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적인 쟁의를 방치할 경우 더 큰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현대차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총파업에 동참한 안현호 노조지부장 등 간부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최근 경찰에 고소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12일 금속노조 총파업에 따라 오전 출근조와 오후 출근조 각 2시간, 총 4시간 파업 지침을 조합원들에게 내렸다.

 

당시 파업으로 현대차 울산공장과 아산공장 등 생산라인이 멈췄다. 현대차 울산공장에서만 최소 1500대 이상의 생산 차질을 빚고, 약 530억원의 매출 손실을 입은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앞서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기아도 지난 5월 금속노조 총파업에 가담한 노조 간부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현대차는 이번 파업을 정치적 파업이자 불법 파업이라고 주장한다. 노조가 합법 파업하려면 노동위원회의 쟁의 조정 중지 결정과 전체 조합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이번 파업은 이런 절차가 모두 없었다는 것이다.

 

현대차는 "이번 파업은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 지침에 의한 불법 정치파업이다"며 "파업 참가자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에서 노사간 강대강 대치 국면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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