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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 거짓광고와 품질 개선없는 요금 인상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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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륜주 기자
입력 : 2023.06.19 17:08 ㅣ 수정 : 2023.06.2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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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륜주 기자 

 

[뉴스투데이=강륜주 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개업체가 최근 도마 위에 올랐다. 5G(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데이터 전송 속도 거짓광고와 통화품질 개선 없는 요금인상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통 3사가 5G 속도를 거짓·과장, 기만적으로 광고하고 자사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 광고했다며 지난 24일 이들 3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각 통신사 과징금은 △SK텔레콤 168억원 △KT 139억원 △LG유플러스 29억원 등이다. 이번 과징금은 역대 표시광고 위반 사례 가운데 2번째로 크다.

 

수백억원대 과징금 철퇴를 맞은 이통3사는 지난 2017∼2018년부터 자사 홈페이지, 유튜브 등에서 5G 서비스 속도가 20Gbps(초당 기가비트)에 이르는 것처럼 광고했다. 이는 2.5GB 고화질 영상을 1초만에 다운로드할 수 있는 속도다.

 

이통3사는 할당받은 주파수 28㎓ 대역(LTE보다 약 20배 빠른 속도를 지원하는 대역) 및 엄격한 전제조건 하에서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했다. 이는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통3사가 광고해온 LTE(4세대 이동통신)보다 20배 빠른 5G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소비자 관점에서 △광고가 전달한 인상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을 심사해 광고 위법성을 인정했다. 이들 3사의 5G 실제 속도가 0.8Gbps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거짓·과장성이 인정되고 광고상 속도는 실제 사용환경과 상당히 다른 상황을 전제할 때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은폐·누락한 점에서 기만성이 인정된 것이다.

 

이에 대해 이통3사는 변론기일에서 허위·과장 기반성이 없고 소비자 오인성이 없어 표시광고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지난달 31일 SK텔레콤을 끝으로 국내 통신3사가 5G의 가장 빠른 속도를 지원하는 28㎓ 주파수를 정부에 모두 반납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통신서비스에 대한 지적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올해 1분기 가구당 월평균 가계통신비가 13만원을 넘었다. 문제는 비용이 늘어난 데 그치지 않고 높아진 통신요금과 비교해 통화품질 개선 폭이 저조하다는 점이다.

 

지난 3년 동안 월평균 가계통신비를 살펴보면 △2020년 12만원 △2021년 12만4000원 △2022년 12만8000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증가세 원인을 찾아보니 5G 보급률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

 

업계 관계자는 "높아지는 통신장비 비용(스마트폰 가격)에 비례해 통신요금이 비싸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부도 최근 내놓은 민생안정대책 가운데 하나로 가계통신비 인하를 강조하고 있고 소비자와 시민단체도 이동통신 요금제 인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소비자에게 손해 배상해야 한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맞는 말이다. 스마트폰이 도입된 후 통신요금은 통화에만 그치지 않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앱(APP) 등 엔터테인먼트 사용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5G와 같은 네트워크 서비스는 엔터테인먼트를 사용하는데 매우 중요해 소비자들은 20배 빠른 5G 서비스를 기대하며 비싼 요금을 기꺼이 지불했다. 그러나 통신 3사의 거짓광고로 소비자들의 피해는 클 수 밖에 없다.

 

소비자들은 품질 개선이 없는 통신 비용을 계속 지불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늦었지만 통신사들이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적절한 통신 요금과 품질개선에 더욱 앞장서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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