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고독사법·사회보장급여법,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최정호 기자 입력 : 2023.05.25 18:29 ㅣ 수정 : 2023.05.25 18:29

‘영유아보육법’, 무상보육비용 산정 근거인 표준보육비용에 물가상승률 반영
‘고독사법’ ‘독거’ → ‘사회적 고립’ 으로 고독사 정의 넓혀 지원 대상 확대
‘사회보장급여법’, 지원대상자 신고의무자에 위기정보보유기관 종사자 추가
한정애 의원 “ 법 개정으로 더 견고한 사회보장 안전망이 구축되기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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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정애 의원실]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한정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시 강서구 병)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 건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인 ‘무상보육비용’을 산정할 때, 그 근거가 되는 ‘표준보육비용’에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존의 영유아보육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무상보육비용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무상보육비용 산정에 물가상승률이나 최저임금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아 보육비용 부족을 야기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가 양질의 수준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고독사’ 의 정의를 ‘홀로 사는 사람의 죽음’ 에서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 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

 

지난해 발생한 창신동 모자 사건, 수원 세 모녀 사건 등 1 인 가구가 아닌 경우에도 고독사 사건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홀로 사는 사람, 즉 ‘1 인 가구’ 로 고독사 대상자를 한정하고 있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이 가구 유형이 아닌 대상자의 사회적 고립에 중점을 두고 고독사 위험군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향후 고독사 예방 정책에 있어 대상자가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기에 처한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기관에 알려야 하는 신고의무자의 범위에 사회보험공단의 상담원, 전기·수도·도시가스 검침원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사회보험료·공과금 체납 등 위기정보를 분석하여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는데, 위기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종사자 중 일부는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가 없어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필요성이 요구되어 왔다. 오늘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위기정보 보유기관의 종사자 중 현장에서 지원대상자를 직접 접촉할 확률이 높은 전기·수도·가스 검침원,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의 상담원 등도 신고의무자에 포함됨으로써, 향후 위기가구 발굴 과정에서 더욱 꼼꼼하게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의원은 “국민의 삶에 힘이 되는 법률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하며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들을 통해 우리 사회에 더 견고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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