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정애 의원, 노후공동주택단지 재정비 특별법 발의…“정비 통해 도시 업그레이드 될 것”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국회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이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 대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만 구성된 단지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이 포함된 공공주택단지까지로 확대됐고, 재정비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특례 조항이 담겨 있다.
18일 한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하여 ‘장기임대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등이 있다 . 하지만 장기임대주택법은 입주자의 주거 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고, 공공주택특별법은 신규 공공주택 건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때문에 여러 유형으로 혼재돼 있는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를 효율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해선 별도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발의된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노후공공임대주택정비지구’(이하 공공주택정비지구)에 대한 정의를,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노후 공동주택 단지 내 공공주택의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의 100분의10 이상인 곳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공공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정(변경 또는 해체)·고시한 지구로 정의돼 있다.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사업주체가 공공임대주택 단지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정비지구 지정을 제안할 때 공공주택정비사업계획의 승인을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주택정비지구 지정을 제안한 자를 사업 시행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정권자(시·도지사)로 하여금 공공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시계획· 건축·환경·교통·재해 등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된 사항을 통합해 검토·심의하도록 했다.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여러 특례 조항도 뒀다. 공공주택정비사업 시 고밀도 개발 등을 허용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제한, 건폐율 제한, 용적률 제한, 건축물 높이 제한 등과 같은 건축기준 완화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다.
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에 대한 보호 장치도 마련됐다. 공공주택정비사업 시 기존 입주자가 이주를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순위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했으며, 정비사업 시행기간 동안에는 다른 입주 신청자에 우선하여 기존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시이주단지 조성을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소유하거나 조성한 토지를 공공주택정비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법안 발의 목적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은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돼 현재 약 30년 정도 경과했는데, 기존 공공임대주택은 매우 노후화됐을 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의 경과로 인해 도시계획과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많아 지역 내 다양한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고 말했다.
한 의원은 “특별법이 처리되면 공공주택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고밀도 개발도 가능해져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공공주택단지가 정말 괜찮아 진다”며 “살기 좋은 주택단지로 탈바꿈 할 수 있어 도시 전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좋은 요인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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