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정채용법, 고용세습이나 채용 강요 기업은 형사처벌 한다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앞으로는 고용세습이나 채용강요와 같은 불공정 채용을 하는 기업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채용법'(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을 자구 수정을 거쳐 내주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이처럼 불공정 채용 기업에 대한 처벌수위가 강화될뿐만 아니라 부정채용 합격자에 대한 채용취소 근거도 마련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공정채용법은 (오늘) 당론으로 결정하려 했는데 세부 조항을 좀 더 다듬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그 부분을 조정해 다음주께 당론으로 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이 특위에서 마련한 공정채용법 요지를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특히 기업의 '채용 갑질' 근절을 위해 채용서류와 면접에서 부모의 직업을 묻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구직자에게 과도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면접에서 질문하지 못하도록 한 구직자 민감정보 항목 중 '건강' 항목이 포함된 것을 두고 의원간이 이견을 보여 다음주까지 조정하기로 했다. 의총에 참석한 한 의원은 "사용자 입장에서 당연히 구직자의 질병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문제까지 묻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국민의힘은 따라서 '건강' 관련 정보를 수집금지 대상으로 정할것인지 여부를 막판 조율한 뒤, 내주 재차 의총을 열어 공정채용법을 당론으로 채택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