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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간첩사건 적발된 민주노총 겨냥해 '노사법치주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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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중 기자
입력 : 2023.05.11 15:37 ㅣ 수정 : 2023.05.11 15:37

윤재옥 원내대표, "급진 노동계는 탄압이라지만 정부 정책은 법을 지키라는 단순한 요구"
수원지법 공공수사부, 북한 지령받아 반미활동 등 해온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4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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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왼쪽)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간첩활동을 하다가 구속된 민주노총 간부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노사법치주의'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가 민주노총 등 노조의 회계투명성을 확립하는 정책을 펴는 데 대해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이 반발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민주노총이 이번에 간첩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상당 부분 법과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 핵심은 노사 법치주의 확립 등이다. 현재 민노총 등 급진 노동계는 이를 두고 '탄압'이라 강변하지만, 정부가 노동계에 요구하는 것은 법을 지키라는 아주 단순한 요구"라며 "민노총은 이제 지난 시대의 급진성과 과격함을 버리고 21세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단체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어제 합법적 노조 활동을 빙자해 북한으로부터 반(反)정부 반미활동 지령을 수행하는 등 무려 20년간 간첩 활동을 한 민노총 소속 전현직 핵심 간부 4명이 구속기소 됐다"며 "이들은 민노총의 조직 내 요직을 꿰차고 민노총이 반정부 반국가 활동을 하도록 공작해왔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노총은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다"면서 "민노총이 이를 거부한다면, 대한민국 전체가 민노총을 거부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에 앞서 수원지법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10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특수잠입 및 탈출·회합 및 통신·편의제공 등) 혐의로 전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A(52)씨와 전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48) B씨, 전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C(54)씨, 전 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D(51)씨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대남공작기구인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도를 직접 받으면서 반미·반일·반보수를 앞세운 정치투쟁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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