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중 기자 입력 : 2023.05.03 14:56 ㅣ 수정 : 2023.05.03 22:19
의사, 간호조무사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의료연대, 3일과 11일 부분파업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촉구...관철되지 않을 경우 17일 총파업 단행 여론의 지지 끌어내기 위해 파업 수위를 점진적으로 제고...3일 병원 등 의료 차질 적어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에 항의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가 3일 부분파업을 단행했지만, 큰 진료 차질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의료연대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간호법의 수혜자인 간호사를 제외한 의료업 종사자들이 함께 모인 단체가 의료연대라고 할 수 있다.
의료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 간호조무사 등은 이날 연가 또는 단축진료를 하고 늦은 오후 전국 각지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의료연대는 연가투쟁을 하면서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의료연대의 간호법 반대가 관철되기 위해서는 여론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판단,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의 파업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인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파업의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나가는 전략을 펼 것으로 보인다. 의료연대는 3일 1차 연가투쟁을 벌인데 이어 11일에도 연가투쟁이나 부분파업과 같은 방식으로 2차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의료연대는 1·2차 연가투쟁, 용산 대통령실 앞 1인 시위 등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의료연대는 자신들이 총파업을 단행할 경우, 막대한 국민 불편이 초래되는 만큼, 17일 전까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3일과 11일 경고성 부분파업을 단행함으로써 윤 대통령의 결단을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만약에 윤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총파업이 현실화하면 의료서비스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의료계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정책이 추진되면 전공의 파업 등 단체행동을 논의할 수밖에 없다"며 17일 이후 파업 동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3일 부분파업에 의사들의 참여는 제한적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투쟁에 원칙적으로 협조하지만, 24시간 이상 연속 근무하는 전공의 특성상 당장 집단적으로 투쟁에 동참하지는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이날 연가투쟁에 참여하는 간호조무사가 전국에서 1만여명이라고 밝혔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오늘 비번인 회원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참여하며, 민간이송단 500여명 중 20%인 100여명이 오후에 연가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17개 시도에 '의료계 부분휴진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보냈으며, 대한병원협회에 병원급 의료기관은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1차 부분파업의 영향이 적다고 해도 의료연대가 갈수록 파업강도를 높이고 참여규모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향후 의료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