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발의된 ‘은행 횡재세’ 법안···입조처는 “과세 근거 필요”
국회 입조처 ‘횡재세 도입 논의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최근 국회에서 금리 상승기 은행들이 얻은 초과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자는 이른바 ‘횡재세’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명확한 과세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입조처)는 28일 ‘횡재세 도입 논의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서 이 같이 진단했다.
횡재세란 기업이 유리한 시장요인 등으로 얻은 초과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을 뜻한다. 경제 상황 변화로 ‘횡재’한 몫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개념이다.
지난해 은행권이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이익 증가로 실적 파티를 벌이자 야권을 중심으로 횡재세 도입 성격의 법안이 발의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민금융법 개정안’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법인세법 개정안’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권 횡재세 도입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은 ‘필요 이상의 예대마진 추구 욕구 억제’다. 간접적으로 소비자 가격에 대한 상한선을 두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올 것이란 기대다.
반면 우리나라 은행은 글로벌 은행과 달리 금융당국의 금리·수수료 등에 대한 규제 강도가 높아 초과이익 규모가 제한적이며, 이미 국제 금융기관에 비해 사회공헌 비율이 훨씬 높다는 반론도 있다.
이에 대해 입조처는 어떠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가 해당 기업의 초과 이익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명확한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입조처는 “특수한 상황에서 통상 영업이익의 2~3배 이상이 발생한다면 이를 ‘초과 이득’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도 “예년 동기 대비 일부 증가한 것을 가리켜 횡재세 부과 대상이 되는 영업이익이라고 보아 일종의 초과이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법인세 규모는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현행 법인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한계세율이 증가하는 4단계 초과누진과세 체계를 가지고 있다”며 “영업이익 규모가 커질수록 과세 규모도 증가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초과이득을 추가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과세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의 횡재세 논의 중 일부는 지난 영업실적에 대해서 초과이득에 대한 과세를 하겠다는 취지로 읽히는 의견도 나오는데, 이는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과세연도에 대해 소급하여 과세하겠다는 것으로서 헌법 및 관련 세법 규정 등을 감안할 때 입법론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입조처는 “실효성 측면에서 보면 무리하게 과세권을 확대하기 보다는 해당 업종 기업들의 자발적인 사회공헌활동 확대나 기업 경쟁구조 확립, 유통·거래 관행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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