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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즉시 이자 지급” 토스뱅크, 정기예금에 파격 시도···흥행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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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일 기자
입력 : 2023.03.24 10:13 ㅣ 수정 : 2023.09.2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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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토스뱅크]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가 업계 최초로 ‘먼저 이자 받는 예금’을 선보인다. 고객들은 더 이상 만기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가입과 동시에 이자를 받는 경험을 누리게 된다. 수신고 확대에 나선 토스뱅크의 ‘파격 시도’가 흥행할지 주목된다. 

 

24일 토스뱅크에 따르면 ‘먼저 이자 받는 예금’은 연 3.5% 금리(세전, 만기일에 세금 차감)를 제공하며 맡길 수 있는 금액 규모는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다. 

 

‘먼저 이자 받는 예금’은 일종의 정기예금 상품이다. 언제든 돈을 넣고 뺄 수 있는 수시입출금식 보통예금과 달라, 자금을 안정적으로 묶어두고 높은 금리를 받고자 하는 고객들에게 유리하다.

 

다만 시중은행의 정기예금과 달리 고객들이 돈을 맡김과 동시에 즉시 이자를 받는다. 

 

일례로 1억 원을 6개월 간(184일 기준) 맡기는 고객은 세전 금액인 약 176만 원을 즉시 받는다. 받은 이자는 고객이 원할 때 언제든 출금 가능하다.

 

예치 기간은 절반 이하로 줄였다. 고객들은 3개월·6개월 중 필요에 따라 이를 선택하면 돼 자금 운용의 편의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어느 기간을 선택하더라도 연 3.5% 금리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로써 토스뱅크는 수시입출금(토스뱅크 통장), 적금(키워봐요 적금)에 이어 예금까지, 수신 상품 라인업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 

 

만기를 채운 고객은 ‘자동 재가입’ 서비스를 통해, 최대 3번(최장 2년)까지 간편하게 재가입할 수 있다. 이때 적용되는 금리는 재가입 시점의 금리를 따른다. 

 

중도해지도 자유롭다. 고객이 원할 때 언제든 해지 가능하다.

 

단 먼저 받은 이자에서 중도해지 이자(가입기간에 비례)를 제외한 금액이 원금에서 차감된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그동안 정기예금은 고객이 목돈을 굴리기 위한 수단이었음에도 고객들이 매달 또는 만기일에 이자를 받기까지 기다려야 해 그 혜택이 직관적으로 전달되지 않았다”며 “토스뱅크의 ‘먼저 이자 받는 예금’은 고객들이 돈 모으는 재미를 즉시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며 동시에 필요에 따라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실질적인 목돈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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