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예림 기자 입력 : 2023.03.25 04:05 ㅣ 수정 : 2023.03.25 04:05
어학원, 평생교육원, 복지원 등에서 한국어를 전문적으로 지도
[뉴스투데이=서예림 기자] K-POP으로 시작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한글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내 대학의 어학당에서 한국문화와 한글을 배우려는 외국 학생을 만나는 것이 흔한 풍경이 된 만큼, 한국어에 대한 인기는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어 강사로 불리는 한국어 교원은 국어를 모어(母語)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과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국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국어 정교사’와는 구분된다.
■ 한국어강사가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한국어강사는 대학교 부설 어학원이나 평생교육원 또는 복지관에서 한국어를 전문적으로 지도한다. 직접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주 업무이지만, 수업에 활용할 부교재나 워크북을 만드는 등 수업준비를 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특히 수강생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생활 적응에 대한 상담이나 도움을 제공하기도 하고, 한국의 문화를 이해시키기 위한 활동을 병행하기도 한다.
■ 한국어강사가 되는 법은?
한국어강사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국가자격증인 한국어 교원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부여하는 한국어교원자격증은 국립국어원 주관으로 연 3회 심사를 한다.
자격은 1, 2, 3급으로 구분되며 학위과정(대학(원), 학점은행제)과 비학위과정(양성과정)이 있다. 학위과정은 1, 2급, 비학위과정은 2, 3급에 해당한다. 각 과정의 승급을 위해서는 취득 후 3년~5년 이상의 근무연수 및 1200시간~2000시간의 한국어 교육 경력이 요구된다.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한국어를 전공한 사람은 영역별 필수 이수학점 확보시 별도의 시험 없이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이 주어진다. 외국인도 취득할 수는 있지만, 학위과정 2급, 3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능력시험 6급 성적증명서가 필요하다.
한국어강사는 무엇보다 수업내용을 효과적으로 조직하고 이를 잘 전달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또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타향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따듯한 마음도 요구된다.
■ 한국어강사의 현재와 미래는?
한국어강사는 국내외 대학 및 부설 기관,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내외 정부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해외 진출 기업체, 국내외 일반 사설 학원 등 다양한 기관에서 활동할 수 있다.
임금수준은 근무기관이나 경력 등에 따라 다르다. 초봉의 경우 월 150만원~200만원, 시급의 경우 3만원~5만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이 늘면서, 이젠 한국의 문화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을 넘어 외국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기업에 취직하기 위한 경제적인 목적 등 다양한 이유로 한국어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어강사의 수요도 꾸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