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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통번역지원사, 한국어에 서툰 결혼이민자에게 통역·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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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림 기자
입력 : 2023.03.18 06:45 ㅣ 수정 : 2023.03.18 06:45

입국 초기 상담, 가족 간 의사소통 지원, 통·번역 서비스 등 업무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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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MIDJOURNEY A.I / 사진편집=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서예림 기자] 결혼이민자 통·번역지원사는 입국 초기의 결혼 이민자가 정착 단계에서 경험하는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한다.

 

이들 대부분은 결혼이민자로, 한국어실력을 인정받아 한국어에 서툰 다른 결혼이민자의 통역 및 번역서비스를 해주는 것이다.

 

■ 결혼이민자 통번역지원사가 하는 일은?

 

주요 업무는 입국 초기 상담 및 정보 제공, 가족 간 의사소통 지원, 행정기관·사법기관·병원·보건소·경찰서·학교 등을 이용할 때 필요한 통·번역 서비스, 임신·출산·양육 관련 통·번역 서비스, 생활 상담, 기타 위기 상황 시 긴급 지원,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에서 의뢰하는 업무 등이 있다.

 

서비스 대상 언어는 중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영어, 필리핀어, 캄보디아어, 러시아어, 몽골어, 태국어, 네팔어 등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어이며, 전화, 이메일, 방문, 출장 등으로 서비스된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지원사가 되는 법은?

 

결혼이민자 통·번역지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관할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지원을 한 후 ‘통번역전문성 평가’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통번역전문성 평가시험은 한국어와 해당 외국어로 자필 및 면접으로 진행된다.

 

평가시험은 2009년부터 시작됐다. 2017년 결혼이민자 신규 통번역 전담인력 27기 전문성 평가(한국건강가정진흥원)는 한국어능력시험 성적 5급 이상자에 한해 통역시험, 번역시험으로 진행됐다. 이에 앞서 2017년 3월에 실시한 26기 평가에는 100명이 응시하고 77명이 합격했다.

 

평가에 합격한 인원은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통번역지원사로 활동할 수 있다. 2017년 기준, 전국 217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280여명 통·번역지원사가 활동하고 있다.

 

■ 결혼이민자 통번역지원사의 현재와 미래는?

 

2016년 기준 우리나라 결혼이민자는 약 15만 명을 넘어섰고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학생은 10만명에 달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정 자녀가 한국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 일환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생겼고, 전국의 217개 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과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결혼이민자 대상 통·번역 및 상담 업무 외에도 한국어교육을 비롯해 다문화 이해교육(법률 및 인권교육, 한국사회적응교육, 소비자경제교육), 가족통합교육(가족의사소통교육, 배우자교육, 시부모교육, 부모-자녀교육), 개인 및 가족 상담(부부, 부모, 자녀, 성, 경제문제 상담), 다문화가족 취·창업지원(다문화강사양성교육, 컴퓨터자격증반교육, 취업브릿지), 국적별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멘토링·다문화가족 자원봉사단 등을 운영한다.

 

앞으로 다문화가족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다문화 관련 직업도 다양하고 더 전문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방문교육 사업, 이중언어 환경조성 사업, 언어발달지원 사업, 지자체 한국어 교육사업,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결혼이민자 멘토링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각각의 사업에 새로운 직업이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 직업세계에는 서로 다른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하는 노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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