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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 5년만에 5000만원 모으고 비과세 혜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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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중 기자
입력 : 2023.03.08 18:14 ㅣ 수정 : 2023.03.08 18:14

소득수준별로 매월 정부 기여금 2만4000원~2만1000원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등과 동시 가입 허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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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 방향을 중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청년층이 5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된다. 가입자가 매월 40만∼70만원을 적금 계좌에 내면 정부가 기여금 형태로 월 최대 2만4000원을 더해주는 구조다.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도 부여한다.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이면 월 납입액 40만원까지 정부가 6.0%를 기여금으로 보조해준다. 최대 기여금은 2만4000원이다. 소득 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이면 월 50만원까지 정부가 4.6%(최대 2만3000원)를, 소득 36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이면 월 60만원까지 정부가 3.7%(최대 2만2000원)를 보조해준다. 소득이 48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이면 정부가 3.0%를 보조해주며, 월 70만원을 모두 납부해야 기여금 한도액(2만1000원)을 채울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청년도약계좌 출시와 관련해 관계기관과 세부 상품구조 등을 협의한 결과를 중간 발표하고 6월 상품출시를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가입 자격은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2년도 중위소득(2인 가구 기준 월 326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2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586만8000원 이하가 대상이다. 

 

정부 기여금은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을 뒀으며, 소득이 4800만원 이하이면 월 납입한도 70만원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기여금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소득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이면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가입 후 첫 3년은 고정금리가,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금융사들과 협의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향후 금리 수준에 따라 변동 여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만기 때 5000만원 내외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 2400만원 이하 등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0.5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각종 지방자치단체 상품 등 복지상품과 고용지원 상품과는 동시 가입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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