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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교섭 거부한 CJ대한통운, 1심 패소…법원 "단체교섭 대상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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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림 기자
입력 : 2023.01.12 15:35 ㅣ 수정 : 2023.01.12 15:35

법원 "교섭거부는 부당노동행위"
CJ대한통운 "면밀히 검토 후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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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서예림 기자]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이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서울행정법원은 CJ대한통운이 2021년 7월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 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택배기사는 택배사 하청업체인 대리점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직이다. 이들로 구성된 택배노조는 2020년 3월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은 "대리점에 고용된 택배기사들과 직접 계약을 맺은 게 아닌 만큼, 사용자가 아니다"라며 단체교섭을 거부했다.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자 택배노조는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했다. 

 

중노위는 2021년 6월 재심 끝에 "CJ대한통운의 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택배노조는 "사장이 책임있게 나와 대화와 교섭으로 문제를 풀려 할 때 불필요한 갈등이 줄어들고 생산적 노사관계가 이뤄질 수 있다"며 "이번 판결은 사장의 교섭 의무를 명시하는 노조법 2조, 3조 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재확인한 것으로, 국회에 조속한 해당 법안 처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CJ대한통운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1심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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