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최근 국회에서 일명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가 시작되면서 이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박용진‧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삼성생명법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 기준을 '취득원가'에서 '시가'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은 이재용 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삼성생명법은 고객으로부터 받는 보험료 외에 자산운용을 통해 수익을 거두는 보험사의 투자를 제한해 수익 악화를 초래하는 법안이기도 하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51%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매년 7400억원 상당의 배당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처는 찾아보기 힘들다. 삼성그룹 지배구조 외에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수익 면에서 우량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삼성생명법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배당이익을 주주에게 환원하는데, 법이 통과돼 수익이 악화하게 되면 주주에게도 손해가 된다. 투자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또 박 의원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 규제 기준을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국제 기준)'라며 삼성생명법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를 법으로 규제하는 나라는 주요 국가 가운데 한국과 일본밖에 없다. 일본의 보험법은 계열사 주식 보유한도 규제 기준으로 취득원가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관련 법령이 존재하지 않고, 보험사의 업종별 주식 보유 한도를 규제하는 주(州)법이 있을 뿐이다. 이마저도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 규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투자 포트폴리오상 특정 업종에 자금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이다. 이 법에서도 규제 기준은 취득원가로 정하고 있다.
더군다나 삼성생명법은 보험사의 적법한 투자를 한순간에 위법으로 만드는 법안이다.
글로벌 스탠더드와 동떨어진 법일 뿐 아니라 회사와 주주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보험사의 자산운용을 제한해 수익 악화를 강요할 뿐이다. 법이 '삼성 때리기'라는 정치적 의도 외에 마땅히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