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수익 저하 강요하는 삼성생명법…"투자자에게도 좋지 않아"

김태규 기자 입력 : 2022.12.12 07:22 ㅣ 수정 : 2022.12.12 07:22

보험사 보유 주식 '원가→시가' 변경 골자
자산운용 규제에 수익‧건전성 악화 우려도
美‧日외 등 해외서도 '시가평가' 사례 없어
"삼성전자 주가 오르면 팔아야 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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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삼성생명]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삼성생명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면서 삼성전자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거둬온 삼성생명의 자본건전성이 악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지난달 22일 소위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하고 논의를 시작했다.

 

삼성생명법은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과 채권의 가치평가 기준을 취득 원가에서 시가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다른 회사의 채권 또는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총자산의 3%, 자기자본의 60%를 넘을 수 없도록 한다. 보험업감독규정은 보험사의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할 때 총자산은 시가를 반영하고, 다른 회사의 채권이나 주식 소유금액에 대해서는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적용해 산정한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지분 8.3%를 팔아야 한다. 이는 20조원이 넘는 규모로 평가된다.

 

업계에서는 법안 내용 대로라면 삼성생명의 수익 악화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삼성전자의 직전 10년간 누적수익률은 95%다. 같은 기간 코스피의 누적수익률 20%와 비교할 때 월등한 성과를 거둔 것이다. 1995년 이후 누적수익률을 보면 삼성전자 2106%, 코스피 333%로 그 격차는 훨씬 크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배당으로 연간 7400억원의 수익을 얻고 있다. 지난해 1분기에는 특별배당으로 8020억원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자산운용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큰 배당이익과 시세차익을 낼 수 있는 우량주를 처분하고 이보다 수익이 적은 투자처를 찾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자산운용 수익이 줄어들 것이고 투자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량자산을 처분하면서 삼성생명의 건전성이 악화할 가능성도 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사례가 없는 규제라는 문제제기도 있다.

 

현재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를 규제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일본의 경우 규제 목적에 맞게 자산운용비율 산정 시 원가를 적용한다. 미국은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를 규제하지 않고 있으며 개별종목 투자한도만 제한하는데 이 역시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전자 주가가 오를 경우 우량한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서 "자산운용으로 수익을 내는 보험사로서는 수익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 다른 관계자는 "주주 입장에서도 더 많은 수익을 내야 하는데 이를 제한하게 되면 피해를 보게 된다"면서 "삼성생명뿐 아니라 투자자에도 좋지 않은 법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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