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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노조의 자체 회계감사권 박탈 등 '회계투명화' 추진...민주노총은 '반노동'이라며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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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중 기자
입력 : 2022.12.20 16:07 ㅣ 수정 : 2022.12.20 16:52

'노조 회계 투명화' 입법 둘러싼 사회적 갈등 격화될 듯
국민여론 형성 방향에 따라 한 쪽은 명분 상실 전망 유력
민주노총의 '독자적 회계감사권' 및 수천억원 예산 등이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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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11월 30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긴급 임시 중앙집행위원회를 마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앙집행위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정부·여당이 민주노총 등 전국단위 거대 노조를 겨냥한 '노조 회계 투명화' 입법을 추진하고, 당사자인 민주노총이 '반노동 정책'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섬에 따라 사회적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향후 전체 국민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한 쪽은 명분을 상실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이 보유한 '독자적인 회계감사권'의 정당성, 민주노총 예산이 200억원인지 아니면 수천억원에 달하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조가 노동운동이라는 명분 아래 독자적인 회계감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정당한지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정부·여당이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20일 "노동 개악 시도를 앞두고 민주노총 등 노동계 반발·저항이 뻔한 상황에서 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한상진 대변인 명의 입장문에서 "국무총리의 노동조합 회계와 관련한 주말 발언 이후 급기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금일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참으로 후안무치한 처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동조합은 자주성을 기반으로 권력·자본의 간섭을 배제하고 조합원의 노동조건 개선과 사회정치적 지위 향상을 그 목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라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주도하고 수구 언론이 벌이는 책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국제기준에 반하는 반노동 책동"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침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그간 노조 활동에 대해 햇빛을 제대로 비춰서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한 총리는 노조 재정 운영의 투명성 등 국민이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 정부가 과단성 있게 적극 요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은 이날 당 회의에서 한 총리 발언 내용을 거들고,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노동조합 회계에 대한 감사 규정을 강화한 이른바 '노조 깜깜이 회계 방지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노총은 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노동조합의 독자적인 회계감사권을 박탈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며 "실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정부·여당이 민주노총 비판의 근거로 활용하는 수치도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민주노총의 1년 예산이 수천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에는 "민주노총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거짓 선동이다. 사업비 총액은 연 200억원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노총이 정부로부터 수십억원의 지원을 받는다는 지적에는 "민주노총이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은 현재 입주해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의 임대보증금(약 30억원)밖에 없다"며 "정부로부터 보조금 수령을 거부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지키려는 민주노총의 기본 원칙으로, 외부 감사의 필요성이 전혀 없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속이 뻔한 음해와 거짓 선동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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