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소영 기자 입력 : 2022.12.06 16:59 ㅣ 수정 : 2022.12.06 17:51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산분할 액수 결정”
[뉴스투데이=전소영 기자] 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의 이혼을 판결하며, 두 사람은 34년 결혼 생활의 마침표를 찍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6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이혼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스스로 공개한 후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절차를 밟았으나, 양측이 조정에 이르지 못하면서 결국 소송전으로 확대됐다.
당초 이혼에 반대했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동의한다고 의사를 변경한 후 맞소송(반소)를 제기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더불어 최 회장이 확보한 SK㈜ 주식 중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50%를 지급하라고 청구 취지를 바꿨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이날 종가 기준 1조3천586억원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 665억원과 판결 확정 내용 불이행 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연이자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 없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실제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1억1000여만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노 관장이 요구한 재산 규모 대비 인용된 금액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다. 게다가 당초 요구한 SK㈜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재산을 나눠주라는 게 법원의 판결이다.
재판부는 “노씨가 SK㈜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특유재산’으로 보고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최씨가 가지고 있는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예금과 노소영 씨의 재산만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혼인 생활 과정과 기간, 분할 대상 재산의 형성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산분할 액수를 결정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