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종효 기자]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업체에 레미콘 믹서트럭 기사 산재보험료 납부 의무를 부과한 고용노동부의 지침이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협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건설현장에서 근로복지공단이 레미콘 믹서트럭 기사 산재보험료를 건설업체에 추징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노동부는 공단에 내린 지침을 바로잡아 산재보험 납부 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A건설업체는 최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확정정산을 받는 과정에서 레미콘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 천만원을 강제 추징 당했다.
B건설업체도 최근 레미콘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추징 당했다. B업체는 "레미콘 구매를 레미콘 회사와 했을 뿐인데 왜 업체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느냐"며 공단에 항의했지만 공단은 "고용부 지침"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노동부는 원청 책임강화 명목으로 2019년 1월부터 레미콘 제조업체에 있던 기사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의무를 원청 건설업체로 바꿔 부과했다.
건설업체는 믹서트럭 기사와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는데도 산재보험 가입 의무를 져야 한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레미콘 구매계약은 레미콘 제조업체와 체결했는데 기사 산재보험료는 건설업체가 납부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노동부 논리라면 온라인 쇼핑으로 택배를 받았는데 택배기사 산재보험료를 소비자가 부담하라는 것"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건협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고용부는 산재보험 납부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