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bhc 상대 부당이득 반환소송 일부 승소…bhc "잘못 산정된 부분 항소 예정"
법원 "BBQ에 71억6000만원 배상해야"
bhc "대금 정산하는 소송일 뿐 계약위반 건 아냐"
[뉴스투데이=김소희 기자]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15부는 bhc의 계약위반행위를 인정하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bhc가 부당하게 편취한 이익 71억60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 전액을 배상하라고 3일 판결했다.
법조계에서는 BBQ가 사실상 완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BBQ의 bhc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원인이 된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은 2013년 6월 bhc가 분리매각 될 당시 bhc가 BBQ에 공급하는 물류용역서비스와 상품공급 계약에 대해 양사간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체결한 10년 기간의 장기계약이다.
계약조항에는 양사간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의 기준을 정해 bhc의 영업이익이 그 기준에 미달할 경우 BBQ가 bhc에 손실이익을 보상해주고,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bhc가 BBQ에게 초과이익을 반환해주기로 하는 양사간 계약의무사항이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BBQ는 bhc가 2017년 계약해지때까지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2020년 109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BBQ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 변호사는 "bhc가 계약존속기간 수년동안 단 한 차례도 계약에서 명시한 대금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71억6000만원에 달하는 대금을 편취함으로써 계약 존속의 기초가 되는 양사간 신뢰관계를 무참히 훼손했다는 점이 다시 한 번 명확히 확인됐다"고 말했다.
BBQ 관계자는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으나 bhc의 계약해지행위 및 부당이득편취행위를 인정하고 BBQ가 제기한 청구액 중 71억6000만원을 인용해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bhc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잘못 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bhc 관계자는 "2013년 6월 계약 체결 이후 2017년 계약 해지때까지 BBQ가 bhc 사이의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 규정에 따라 '과거 물류대금과 상품대금을 산술적으로 정산'하는 소송이지 계약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에서는 BBQ의 과도한 정산 금액 주장을 상당 부분 배척했다"며 "bhc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잘못 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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