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탄압” 해고자 복직 촉구한 금융노조, 사측과 평행선

유한일 기자 입력 : 2022.10.26 14:02 ㅣ 수정 : 2023.04.2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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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금융권 노동조합이 약 5년 전 쟁의행위 과정에서 해고된 간부들의 복직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번 일을 노동 탄압으로 정의하고 복직을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허권 전 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과 문병일·정덕봉 전 금융노조 부위원장의 복직을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허 전 위원장과 문 전 부위원장, 정 전 부위원장은 지난 2017년 산별교섭 과정에서 발생한 사측과의 물리적 충돌로 기소됐고,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당시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을 세 차례 냈지만, 집행유예가 확정되자 지난 7월 15일 이들을 면직했다. 

 

이들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됐지만 복직된 건 문 전 부위원장 뿐이다. 

 

이날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이번 부당해고자 복직 역시 해결되지 않는다면 노동을 경시하고 노동자를 탄압한 죄에 대해서 10만 금융노동자가 엄중하게 죗값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류제강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 위원장은 투쟁사에서 “국민은행 사측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미 원직복직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박 위원장과 류 위원장을 비롯한 규탄대회 참석자들은 국민은행에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항의서한도 보냈다. 

 

금융노조는 항의서한에서 “2017년 당시 산별노조 임원으로서 사용자들이 해체한 산별교섭의 복원을 요구하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빌미로 자행한 명백한 부당해고이자 노동탄압”이라며 “금융노조의 산별 단체협약은 헌법에서 정한 이런 기본 권리를 통해 지난 60여 년 이상 노사간 합의를 거듭해 축적한 약속이다. 따라서 사용자측의 부당해고 통보는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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