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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노동부 장관 지낸 김대환 일자리연대 대표, '노란봉투법' 반대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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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중 기자
입력 : 2022.10.17 18:35 ㅣ 수정 : 2022.10.17 18:35

김대환 전 장관, "불법파업을 법으로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정면으로 침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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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 전 장관(가운데) 등 일자리연대 관계자들이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일자리연대 제공]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노무현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대환 일자리연대 상임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 주목된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7대 입법과제 중 하나로 노란봉투법을 꼽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에 위헌 소지(재산권 침해)가 있고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한편 불법파업·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한다. 

 

김대환 전 장관이 정부여당의 입장에 사실상 동조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4∼2006년 노동부 장관에 이어 박근혜 정부 때인 2013∼2016년에는 대통령소속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김 전 장관 등 일자리연대 관계자들은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무기로 노동조합이 주요 생산시설을 불법 점거해 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끼쳐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노조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이념·정치 투쟁을 일삼고 있는데 불법파업에 면죄부까지 준다면 산업 현장에는 막무가내식 파업이 판칠 것"이라며 "기업은 물론 일반 국민도 우려와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을 법으로 조장하겠다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정면으로 침해한다"며 "그러기에 야당의 정신적 지주였던 노무현 정권 때도 노조의 불법파업에는 손배·가압류 등 경제적 제재로 대응할 것을 권고했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다수의 횡포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고유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해 나라·경제·일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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