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SPC 파리크라상 손 들었다 “민주노총 사회적 합의 미이행 주장은 금지”

장원수 기자 입력 : 2022.10.05 16:17 ㅣ 수정 : 2022.10.05 16:50

서울중앙지법, 지난해 서울서부지법 이어 사회적 합의 잘 이행됐다고 판단
“사회적합의 따라 모회사와 동일 수준 임금 지급 위한 유의미한 노력 인정”
법원 화섬노조 지지 인사 구성된 ‘검증위’ 사회적 합의 검증 결과 믿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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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1일, 서울 대방동 SPC미래창조원에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해 설립된 ‘피비파트너즈’가 출범 3년째를 맞아 ‘사회적 합의’ 이행 완료와 새로운 비전을 알리는 선포식을 진행했다. 사진=SPC매거진

 

[뉴스투데이=장원수 기자]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이하 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가 SPC 파리크라상을 대상으로 지난 2018년 합의된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사법부가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파리크라상이 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 등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미 이행됐다고 판단해 해당 시위 문구 사용을 금지하는 등 4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파리바게뜨가 사회적 합의를 일정 수준 이상 이행했고,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화섬노조 측이 이와 관련해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피해를 줬다”고 시위 문구 사용을 금지하는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화섬노조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 1회당 100만원을 채권자(파리크라상)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를 검증했다는 주체인 ‘검증위원회’는 ‘힘내라 공동행동’의 대표자 권영국을 포함하여 화섬노조를 지지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검증 과정에서 회사 측이 참여하여 입장을 표명하거나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한 사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임금 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해 볼 때 회사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자회사를 통해 제빵기사를 직고용했고, 임금도 파리크라상 소속 제빵기사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하기 위한 유의미한 노력을 했다”며 “실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의 임금 수준은 사회적 합의 이전에 비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다.

 

현재 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는 SPC그룹 사옥 앞에서 사측이 2018년 시행된 ‘사회적 합의’안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수개월 째 천막농성과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민주노총 소속 제빵기사들을 지지하는 단체인 ‘힘내라 공동행동’은 파리바게뜨 직영점과 가맹점 앞에서 1위 피켓 시위를 진행해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했다. 

 

한편, 2021년 12월 서울서부지방법원도 파리크라상이 노조를 상대로 낸 불법천막 철거 및 시위문구 사용 금지 판결에서도 ‘임금 보장에 대한 부분을 이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회사의 사회적 합의 이행을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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