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논리’에 근거한 SPC파리바게뜨 과태료 부과 주장, 민주노총 영향력 확대 목적?
민주노총 화섬노조 지지하는 시민단체, "파리바게뜨는 사회적 합의 이행 조건으로 과태료 면제받아" 주장
VS. 고용노동부," 상생기업인 해피파트너즈(PB파트너즈) 고용승계 되면 과태료 면제"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이하 ‘화섬노조’)를 지지하는 시민단체가 SPC파리바게뜨에 대해 ‘사회적 합의 미이행’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허위 주장을 펴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화섬노조를 지지하는 시민단체인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의 상임대표인 권영국 변호사는 29일 한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2018년 사회적합의를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회사가 과태료를 면제받았는데, 회사는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과태료를 재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 관계자, 2017년 12월 본지와의 인터뷰서 "해피파트너즈 고용승계되면 과태료 면제" 밝혀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뉴스투데이가 지난 2017년 12월 취재한 바에 따르면, 당시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의 제조기사(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의 대안으로 추진했던 가맹본부-가맹점주협의회-협력업체 등 3자 합자 상생기업 ‘해피파트너즈(현 PB파트너즈)’로 고용 승계가 완료되면 그에 상응해 과태료를 인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투데이 2017년 12월 1일자 ‘[단독] 고용부, 파리바게뜨 과태료 370억원 감면 확인…3자 합자법인 출범효과’ 참조
당시 총 5300여명의 제조기사 중 3700여명이 해피파트너즈로의 전직에 동의했고, 고용부는 그럴 경우 ‘불법파견’ 혐의로 부과한 과태료 530억원(제조기사 1인당 1000만원)중 370억원이 감면된다고 확인됐다.
고용부 고용차별개선과 관계자는 2017년 12월 1일 오후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파리바게뜨의 발표대로 제조기사 3700명이 스스로 파리바게뜨 직접고용이 아닌 3자 합자사로의 전직을 동의하고, 고용 승계가 완료된다면 파리바게뜨의 직접고용 의무가 사라진다”라면서 "그럴 경우 고용부는 전체 5300여명에서 3700명이 제조기사를 제외한 1600명에 대한 과태료(1인당 1000만원)만 부과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가 ‘사회적 합의’이행이라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해피파트너즈라는 상생기업으로 전직하는 제조기사의 수만큼 면제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다.
더욱이 고용노동부는 2018년 4월 4일 전체 제빵기사들이 PB파트너즈에 직고용된 사실을 확인, 과태료 전체를 취소해 해당 사안을 종료했다.
■ 대부분 파리바게뜨 제조기사들, 한국노총 소속 PB파트너즈노조에 가입 / 소수인 민주노총 화섬노조의 '사회적 합의 미이행' 주장, PB파트너즈 노조 '흔들기 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단체가 직접 고용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사회적 합의와 연관시키려는 것은 민주노총이 파리바게뜨의 ‘사회적 합의 미이행’을 의제로 설정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의 일환인 것으로 분석된다. 파리바게뜨 제조기사들이 대부분 한국노총 소속 PB파트너즈 노조에 가입한 반면에 민주노총 화섬노조 소속 파리바게뜨 노조에는 극소수의 제조기사들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
업계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의 과태료는 직접고용 미이행에 대해 부과한 것인데, 사회적 합의 이행과 연결시키려는 민주노총 측 주장은 지나친 비약”이라며, "자신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니, 가맹점 불매운동처럼 자꾸 무리수가 나오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노총 측은 시민단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집회를 진행하고, 두차례에 걸쳐 가맹점 앞 불매운동까지 펼쳤으나 폭우 피해로 가맹점들이 어려움을 겪는데도 불매운동을 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비판을 받았으며, 죄없는 소상공인인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비판적 여론에 직면해 있다.
■ 민주노총의 다각적인 파리바게뜨 흔들기, 일자리 우수기업과 가맹점주들의 경제적 손실 키워
민주노총과 시민단체 측 주장에 대한 허위 논란은 이번만이 아니다. 민주노총과 연관된 단체인 ‘사회적 합의 검증위원회’가 사회적 합의 이행결과를 발표했을 때도 민주노총 측이 주장하는 논리를 거의 그대로 발표해 ‘객관성 없는 일방적인 편들기’라는 지적을 받았다. 파리바게뜨 제조기사들의 유산율과 휴식권 등에 대한 현황 발표도 민주노총 노조원 중심의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매우 적은 인원의 설문결과를 마치 전체의 통계인 것처럼 과장해 부풀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민주노총 화섬노조가 개별교섭권, 노조전임자 등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사회적 합의 미이행’이라는 프레임을 고착화시키고, 이로 인해 파리바게뜨라는 일자리 우수 기업과 수많은 가맹점주들이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