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카드뉴스] 통화녹음금지법은 '기울어진 운동장'...삼성전자에게 불리한 '애플 편들기' 논란

김현주 입력 : 2022.09.22 05:10 ㅣ 수정 : 2022.09.22 05:10

여당,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 금지하는 '통비법' 개정안 발의
국민 10명 중 6명 “녹음, 공익이나 자신 보호 용도로 필요”
통비법 개정안 도입되면 통화녹음 허용하는 삼성전자만 피해 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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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김현주 기자 / 그래픽: 강선우] 여당 국민의힘에서 모든 대화에서 상대 동의 없이 녹음을 금지하는 이른바 ‘통화녹음 처벌법’을 발의했다.

 

업무상, 혹은 중요한 통화 때 녹음을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국내에서는 통화 녹음 기능 유무가 중요하다.

 

미국 애플사에서 생산되는 아이폰에는 통화녹음 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평소에는 아이폰을 사용하지만 업무용으로 통화 녹음 기능이 탑재된 삼성전자 갤럭시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화녹음 처벌법 법안이 도입되면 갤럭시 수요가 줄어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스마트폰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르고 있다.

 

동영상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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