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추진 엇갈린 시선...‘지역발전 vs 국부유출’

최병춘 기자 입력 : 2022.09.15 07:30 ㅣ 수정 : 2022.09.15 07:30

부산시, 후오비 등 글로벌 업체들과 업무협약 체결
해외 자본 유치 등 디지털자산거래소 추진 탄력
국내 시장 우회 진출, 시장침체‧자본유출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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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산시청]

 

[뉴스투데이=최병춘 기자] 부산시가 가상자산 시장 허브 구축을 위해 글로벌 가상거래소 업체 유치에 적극 나서며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업계 내부에서는 거대 해외 자본의 무분별한 유치로 국내 가상자산 산업 침체는 물론 국내 자본이 유출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5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부산시는 전일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인 ‘후오비글로벌’ 및 ‘후오비코리아’와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과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후오비는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추진과 블록체인 분야의 다양한 사업을 부산시와 공동으로 추진한다. 

 

세부 내용을 보면 후오비는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을 위해 기술과 인프라, 해외 블록체인 전문 기술자 1500여명 이상의 인력 유치, 블록체인 프로젝트 투자 등을 지원한다.

 

후오비는 또 올해 안에 서울에 소재한 후오비코리아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키로 했다. 또 지역 블록체인 프로젝트 육성과 커뮤니티 지원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는 후오비코리아 본사 이전을 비롯한 협업 관련 행정 지원에 나선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달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을 위해 바이낸스, FTX 등과도 손을 잡았다. 바이낸스는 거래량 기준으로 부동의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다. FTX는 2위, 후오비도 10위권에 드는 대형 거래소다.

 

두 곳 모두 후오비와 마찬가지로 부산의 거래소 설립을 위한 기술‧인프라를 지원하는 대신 부산시로부턴 부산 지사 설립 등 국내 진출을 위한 행정지원을 받기로 했다. 

 

부산시는 내년 하반기에 디지털자산거래소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9년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된 이후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자치단체장 교체 등 내부 문제와 함께 관련 규정 미비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과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당국의 부정적 인식 등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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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산시청]

 

부산시는 연이은 글로벌 업체들과 협약을 통해 지지부진했던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막대한 코인 자본을 국내에 유치, 이를 기반으로 고용 창출 등의 간접 효과를 얻어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부산시의 행보에 업계 우려도 적지않다. 특혜성 거대 해외 자본 유입으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완료한 후오비를 제외하면 바이낸스와 FTX는 국내에서 가상자산 거래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앞서 바이낸스는 ‘바이낸스 코리아’를 설립하며 한국 시장 진출을 타진했다. 특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포기하고 한국어 지원을 중단하며 사실상 한국 시장에서 영업을 포기했다. FTX도 마찬가지다.

 

사실상 국내 제도를 이행하지 않고 시장에서 발을 뺐던 해외 거래소들이 블록체인 특구를 이용해 다시 국내 시장에 진출하게 된 셈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어렵게 신고 요건을 충족한 국내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또 이렇게 확대된 해외 거대 자본 유입으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 독점 구조를 가속화해 산업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가상자산거래소 코어닥스 리서치센터는 지난 13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특정 원화마켓 거래소가 95% 이상의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현재의 독과점 구조에서 국내 미신고 해외 대형 거래소와 지방 정부의 협력은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육성을 저해하고 대외 의존도를 심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 중 원화 거래가 가능한 곳은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개다. 나머지 30여개 거래소들은 아직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받지 못해 원화 거래를 할 수 없다. 

 

이에 보고서는 부산시의 이번 협약과 관련해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 리스크, 거대 외국자본의 국내시장 점유로 인한 국부유출 가능성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코어닥스 리서치센터는 “현재의 독과점 체계와 은행의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조건이 불분명한 시장 환경에서는 우수한 기술력과 인재를 확보하고 있는 중소형 거래소의 성장이 제한적이고 투자자의 선택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시는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에 국내 업체를 제외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서 부산시는 국내외 사업자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이달 중 거래소 지주회사 설립 관련 공고를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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