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주식 시장조성계약 체결…참여 증권사 전년比 57%↓

임종우 기자 입력 : 2022.08.30 14:40 ㅣ 수정 : 2022.08.30 14:40

지난해 9월 이후 약 1년여 만에 시장조성 사업 재개
과징금 부과 여파에 참가사 전년 14개서 6개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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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임종우 기자] 한국거래소가 주식시장의 가격발견기능과 유동성을 키우기 위해 2022년도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했다. 시장조성 사업이 재개된 것은 지난해 9월 활동이 중단된 이후 약 1년 만이다.

 

30일 거래소에 따르면 이번에 계약을 체결하게 된 회원사는 △NH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신영증권 △IMC증권 △교보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회원사 6곳이다. 계약기간은 내달 1일부터 오는 12월 30일까지 약 3개월이다.

 

시장조성자는 계약 대상인 종목에 대해 상시로 매수·매도 호가를 제출해 거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올해 시장조성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248개와 코스닥시장 295개 등 총 543개 종목이다. 시장조성자와 계약 종목은 지난해보다 각각 8개사와 135개 종목이 줄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조성 활동 기반이 축소되고 업무 여건이 악화되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보다 참여가 저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저유동성 종목을 중심으로 시장조성자 제도를 운영해 수익성이 악화됐다"며 "최근 시장조성활동에 대한 법률적 리스크가 증대된 것도 활동 저조의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시장조성자 9곳에 대해 호가 정정·취소가 너무 많아 '시세조종' 및 '시장교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과징금 487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이에 반발한 증권사들은 거래소가 '시장조성 의무 면제'를 신청받자 14곳 중 13곳이 의무면제를 신청하며 국내 시장조성 활동이 사실상 중단됐다.

 

하지만 지난달 19일 증권선물위원회가 금감원의 시장조성자 과징금 부과 사실을 무효로 하는 심의를 내리면서 거래소는 시장조성 의무를 이행할 증권사들을 재차 모집했다.

 

거래소는 향후 시장조성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 후 시장조성자의 적극적인 참여·활동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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