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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전 임원들 부당해고 규탄...복직 위해 총력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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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일 기자
입력 : 2022.07.15 10:41 ㅣ 수정 : 2022.07.15 13:54

2017년 산별교섭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기소 후 최종 유죄 판결...3인 모두 면직
금융노조 “명백한 부당 해고·노동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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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 로비에서 열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이 '해고연봉제저지·관치금융철폐' 총파업 1차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5년 전 사용자(회사)측과 교섭 과정 중 발생한 물리적 충돌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前) 금융권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에서 해고됐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15일 박홍배 위원장 명의로 낸 성명서에서 “금융노조 전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임원 3인이 금일자로 농협경제지주,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3개 금융 사용자들에 의해 해고됐다”며 “원직복직과 명예회복, 그리고 사용자들이 준 오늘의 치욕을 되갚아 주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산별 노사가 정한 단체협약 제46조에는 ‘조합원이 정당한 조합 활동으로 인한 사항은 처분을 받더라도 해고를 제한’하기로 돼 있다”며 “2017년 당시 산별노조 임원으로서 사용자들이 해체한 산별교섭의 복원을 요구하는 '정당한' 노조 활동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빌미로 자행한 명백한 부당해고이자 노동탄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법원2부는 지난 3월 25일 주거침입과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금융노조 전 임원 3인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이 나온 직후 이들은 각 회사(농협경제지주·국민은행·우리은행)에서 면직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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