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투분석] 신세계·롯데·GS 등 유통업계, 신선식품 보장 서비스 앞다퉈 내놓는 이유는
[뉴스투데이=김소희 기자] 여름철 무더위로 식중독 발생이 급증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신세계·롯데·GS 등 유통업계가 신선식품 품질을 보장하고 불만족하면 즉시 교환‧환불해 주는 서비스를 하나 둘씩 내놓고 있다.
이들 기업들이 사람마다 다른 ‘신선하다는 느낌’을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무엇일까.
SSG닷컴은 지난 2019년 3월 도입한 ‘신선보장제도’ 권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넓힌다고 12일 밝혔다.
신선보장제도는 고객이 온라인 장보기를 통해 구입한 신선식품이 신선하지 않다고 느끼면 조건을 따지지 않고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과일이나 채소는 실물을 직접 보고 사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도입 됐다.
쓱배송, 새벽배송을 이용하는 고객이 제품의 신선도가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제품 사진을 촬영해 온라인으로 교환, 환불 접수할 수 있다.
SSG닷컴은 신선도를 기준으로 삼은 이유로 ‘신뢰’를 꼽았다.
SSG닷컴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 네오(NE.O)에서 3년 간 신선보장제도를 운영한 결과 반품률이 두드러지게 증가하지 않았다”며 “신선도를 고객이 판단하다 보니 오히려 믿고 주문하고, 서비스센터 문의 건 수가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어 신선보장제도 권역을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롯데마트와 롯데온도 여름철 신선식품 위생, 신선도 관리에 나섰다. 이는 1년 중 식중독을 비롯해 식품 관련 안전사고가 집중되는 시기가 여름인 만큼 먹거리 안전성 확보에 집중하겠다는 얘기다.
롯데온은 온라인을 통해 신선식품을 구매하는 고객을 위해 ‘초신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식품 구매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유통기한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유통기한 정보 제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유, 계란, 두부, 콩나물 등 신선도에 민감한 상품은 상품상세 설명 페이지에 품목별로 4일 또는 10일 등 배송되는 상품의 잔여 유통기한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롯데온은 신선식품 신선도와 품질에 만족스럽지 못하면 상품을 회수하지 않고 곧바로 환불 처리 해주는 ‘초신선 보장 서비스’도 운영한다. 이는 별도의 회수 절차 없이 바로 환불하는 셈이다.
롯데마트도 오는 9월까지 하절기 식품 위생 중점 관리 기간을 운영한다. 수산물은 최고 등급으로 세척‧살균 소독하고 초밥이나 김밥 등 즉석조리식품은 판매 가능 시간을 제조 후 7시간으로 단축했다. 수박 등 커팅 과일 또한 판매 기한을 4시간으로 제한해 운영한다.
즉 고객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초신선 프로그램을 내놓은 셈이다.
롯데온 관계자는 "먹거리 안전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는 여름철을 맞아 식품 위생과 신선도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롯데온과 롯데마트에서 신선식품을 구매할 때 '신선하다'라는 고객 인지도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유통기한 및 신선도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온라인 장보기 플랫폼 GS프레시몰도 신선식품 강화를 위한 초강수 전략을 꺼내들었다.
GS프레시몰은 지난 7일 고객이 구매한 신선식품이 신선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실제 구매 가격의 10%를 더 얹어 환불해 주는 ‘110% 환불’ 서비스를 내놨다.
구매가격의 100%는 결제 수단으로 환불하고 추가 10%는 GS프레시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더팝 리워즈’로 지급해 총 110%를 돌려주는 것이다. 이는 업계 최고 수준 보상 규모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고객은 상품 배송일 기준 2일 내 GS프레시몰 마이페이지에서 상품 사진을 올린 후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GS프레시몰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론칭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GS리테일 관계자는 “신선식품 품질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투영한 것”이라며 “110% 환불을 통해 신선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쇼핑 환경을 갖추고 우수한 신선식품 품질 경쟁력을 부각시켜 고객 유입을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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