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은행 점포 폐쇄, 미봉책 아닌 근본적 대안 마련해야”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최근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은행 점포 폐쇄 대안으로 우체국 업무 위탁·은행 대리업 도입 등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금융권 노동조합(노조)이 ‘미봉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점포 폐쇄 가속화에 따른 금융 소비자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본질적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27일 박홍배 위원장 명의로 낸 성명서에서 “미봉책에 불과한 이런 조치들로 고객들에게 기존의 은행 서비스를 그대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노조는 “가장 우려되는 점은 정부 방안을 실천하는 척하며 은행들이 점포 폐쇄 속도를 더욱 올리지 않을까 하는 것”이라며 “은행들의 점포 폐쇄는 디지털 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 소외된 금융 취약 계층을 비롯한 금융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철저히 외면하는 반(反) 공익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몇 년간 은행들은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리면서도 디지털 전환을 명분 삼아 오직 단기적 수익성만을 지표로 고령인구가 많은 구(舊)도심과 지방을 중심으로 영업점을 폐쇄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실효성 없는 4가지 미봉책은 접어두고 금융노조의 점포 폐쇄 인가제 요구에 화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은 형식적인 통과의례로 전락한 ‘점포 폐쇄 관련 공동절차’가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재점검하고, 지역별·은행별 점포 현황을 면밀히 검토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그리고 금융위원회는 현재 실시 중인 지역 재투자 평가가 실제 지자체, 지방교육청 금고 선정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역시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금융 취약 계층 보호는 우리 금융당국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어떤 안전하고 건전한 동반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며 “말로만 공공성을 외친다고 될 일이 아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당국은 금융 취약 계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점포 폐쇄 인가제 등 근본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