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는 신창재 '풋옵션 분쟁'…멀어지는 교보생명 IPO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 어피너티컨소시엄(이하 어피너티)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의 풋옵션 분쟁과 관련해 국제상업회의소(ICC)에 2차 중재를 신청했다.
교보생명은 어피너티의 2차 중재 신청이 IPO 추진에 걸림돌이 될까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어피너티 측은 3일 "신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 의무 이행을 구하는 중재를 ICC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어피너티는 지난 2012년 교보생명이 3년 내 증시 상장에 실패할 경우 신 회장에게 주식을 되팔 수 있는 내용의 풋옵션(put option) 계약을 맺고 교보생명의 주식을 사들였다.
그러나 교보생명의 상장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어피너티는 지난 2018년 10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하 안진)을 감정평가기관으로 선임하고 풋옵션을 행사했다. 어피너티 측이 감정평가로 산정한 풋옵션 행사가격은 매입원가 24만5000원보다 높은 40만9000원이었다.
양측은 풋옵션이 행사되면 어피너티와 신 회장은 각각 감정평가기관 1곳을 선임해 30일 이내에 가치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신 회장은 풋옵션 조항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감정평가기관을 선임하지 않았다.
이에 어피너티는 ICC 중재판정부에 중재를 신청했다.
어피너티 측은 중재판정부가 △신 회장 측이 풋옵션 조항을 작성한 당사자인 점 △신 회장이 계약 체결 전 해당 풋옵션을 한국은행에 보고한 점 △당시 관련 기관 및 신 회장 모두 풋옵션 조항의 유효성을 다투지 않은 점 △어피너티가 풋옵션을 행사한 뒤에야 신 회장이 풋옵션 조항은 무효라고 주장한 점 등을 이유로 풋옵션 조항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재판정부는 지난 9월 신 회장이 어피너티가 제시한 주당 40만9000원이나 어떠한 가격에도 풋옵션 주식을 매수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계약상 풋옵션 가격은 양 측이 각각 감정평가기관을 선임해 산정해야 하는데, 신 회장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일방이 정한 가격이라는 이유에서다.
어피너티는 이번 중재 신청을 통해 신 회장이 평가기관을 선정하고 교보생명의 공정시장가격에 관한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신 회장의 계약 위반과 의무 이행 지연으로 입게 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어피너티 측은 2차 중재를 신청하면서 "신 회장의 풋옵션 이행 의무를 인정하는 중재판정이 내려졌음에도 그가 계속 의무 이행을 거부해 2차 중재를 제기하게 됐다"면서 "국내 법원은 신 회장에게 풋옵션을 이행할 계약상 의무가 여전히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어피너티 측은 지난해 10월 법원에 신 회장을 상대로 평가기관 선임 및 평가보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같은 해 12월 신 회장의 풋옵션 이행의무를 인정하면서도 중재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앞서 신 회장은 안진이 감정평가 과정에서 어피너티 측과 공모해 주식가치를 부풀려 평가했다며 2020년 4월 어피너티 임직원 2명과 안진 소속 회계사 3명을 형사고발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10일 1심 재판에서 이들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는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어피너티의 이번 2차 중재 신청은 교보생명이 추진 중인 IPO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어피너티의 2차 중재 신청은 교보생명의 IPO를 방해하려는 수에 불과하다"면서 "교보생명과 신 회장을 괴롭히려 법적 분쟁을 반복해 결국 고객과 주주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정시장가치 확인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IPO"라면서 "현재 IPO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무리한 2차 중재를 통해 이를 막으려는 행위야말로 공정시장가치 산출을 막으려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교보생명의 또 다른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분쟁이 길어짐에 따라 IPO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IPO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모든 관계자들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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