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부동산 또 가압류…교보생명 IPO 걸림돌 되나

김태규 기자 입력 : 2022.01.18 07:24 ㅣ 수정 : 2022.01.18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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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그래픽=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법원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의 부동산 자산을 또다시 가압류했다. 이번 가압류는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 어피니티컨소시엄(이하 어피니티)이 지난해 10월에 이어 재차 신 회장의 부동산 자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이뤄졌다.

 

어피니티는 교보생명 기업공개(IPO) 추진 전 신 회장의 풋옵션 의무 이행과 주주간 분쟁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보생명은 어피니티 측이 IPO 추진을 방해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18일 법조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3일 신 회장의 부동산 자산에 대해 새로운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같은 재판부는 2021년 12월27일 어피니티 측이 제기한 풋옵션 계약 이행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신 회장의 자택과 급여, 배당금, 교보생명 지분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한 바 있다.

 

어피니티는 지난 2012년 교보생명 주식을 사면서 교보생명이 3년 내 증시 상장에 실패할 경우 신 회장에게 주식을 되팔 수 있는 내용의 풋옵션(put option) 계약을 맺었다.

 

이후 교보생명의 상장이 지연되자 어피니티는 지난 2018년 10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하 안진)을 감정평가기관으로 선임하고 풋옵션을 행사했다. 감정평가를 통해 어피니티 측이 산정한 풋옵션 행사가격은 매입원가 24만5000원보다 두 배가량 높은 40만9000원이었다.

 

양측 계약에 따르면 풋옵션이 행사될 경우 어피니티와 신 회장은 각각 감정평가기관 1곳을 선임해 30일 이내에 가치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일 두 기관이 평가한 풋옵션 가격 차이가 10% 미만일 경우에는 그 평균이 풋옵션 가격이 되고, 10% 이상일 경우에는 어피니티 측이 선정한 세 곳의 감정평가기관 가운데 신 회장이 한 곳을 선택해 그 가치평가 보고서를 기준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신 회장은 풋옵션 조항이 무효라며 감정평가기관을 선임하지 않았다. 양측이 계약을 맺었던 2012년 당시 자본시장법과 옵션부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위배되고,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이에 어피니티는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에 중재를 신청했다.

 

어피니티 측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신 회장 측이 풋옵션 조항을 작성한 당사자인 점 △신 회장이 계약 체결 전 해당 풋옵션을 한국은행에 보고한 점 △당시 관련 기관 및 신 회장 모두 풋옵션 조항의 유효성을 다투지 않은 점 △어피니티가 풋옵션을 행사한 뒤에야 신 회장이 풋옵션 조항은 무효라고 주장한 점 등을 이유로 풋옵션 조항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어피니티 측은 풋옵션 가격 결정에 따라 청구할 손해배상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서 손해배상금을 특정하지 않았다. 이에 중재판정부는 청구금액이 없다는 이유로 신 회장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봤다. 또 신 회장이 풋옵션 조항을 이행했더라면 이번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신 회장이 패소 당사자(losing party)임을 인정하고 어피니티의 중재 비용 전부 및 변호사 비용 50%를 부담하도록 명했다.

 

다만 중재판정부는 지난 9월 신 회장이 어피니티가 제시한 주당 40만9000원이나 어떠한 가격에도 풋옵션 주식을 매수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계약상 풋옵션 가격은 양 측이 각각 감정평가기관을 선임해 산정해야 하는데, 신 회장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일방이 정한 가격이라는 이유에서다.

 

어피니티 측은 "중재판정에 따라 신 회장의 계약 위반이 확정됐으므로 위반 상태가 지속된다면 어피니티 측이 손해배상금을 산정해 청구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설명했다.

 

중재판정부 판단 이후인 지난해 10월 어피니티는 신 회장이 평가기관을 선임하지 않는 등 계약상 의무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며 서울북부지법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어피니티 측에 의하면 재판부는 지난해 12월27일 장래 발생할 매매대금채권에 대해 별도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기존 가압류를 취소했다. 어피니티 측은 이후 장래 채권에 대한 집행확보를 위해 공탁된 배당금에 대해 이번 사건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위한 담보제공을 명했으나 그 사이 신 회장 측에서 공탁된 배당금을 곧바로 인출해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고, 부득이 부동산에 대한 신규 가압류를 신청했다는 것이 어피니티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교보생명은 어피니티 측의 가압류 신청이 ‘저열한 심리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풋옵션 가격 산정과 관련해 검찰에 기소되며 수세에 몰리자 가압류를 남발해 신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며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보생명은 지난 2020년 4월 안진이 감정평가 과정에서 어피니티 측과 공모해 주식가치를 부풀려 평가했다며 어피니티 임직원 2명과 안진 소속 회계사 2명을 형사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이들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같은 해 12월20일 이들에 개해 징역 1년∼1년6개월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교보생명은 "법원은 가처분, 가압류 등 피보전권리는 중재판정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하면서 ‘분쟁의 종국적 해결 권한이 있는 중재판정부의 독자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는 이유로 어피니티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신 회장에 대한 가압류를 모두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피니티 측은 신 회장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추가로 신청하며 신 회장을 압박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며 "가압류가 신청인의 일방적 주장과 소명자료만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이용해 근거 없는 가압류를 남발하며 신 회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재판정부가 신 회장이 어떠한 가격에도 풋옵션 주식을 매수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어피니티 측이 사실상 ‘완패’했으며, 국내 법원에서도 신 회장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는 등 어피니티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여론전 활용을 위해 의도적으로 흡집을 내고 IPO를 방해한다는 것이다.

 

교보생명은 "2018년에도 중재신청으로 IPO를 방해했던 어피니티가 진정으로 교보생명의 IPO를 원한다면 무리한 가압류를 남발하는 저열한 행위를 멈추고 IPO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피니티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2018년 풋옵션 행사 후 신 회장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의무를 먼저 이행한 다음 진정성 있는 IPO를 추진하라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피니티는 계약 내용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며 "계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지 교보생명의 IPO를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중재판정부 판단의 핵심은 어피니티 측이 주장하는 40만9000원이나 어떠한 가격에도 (신 회장이) 되사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라며 "신 회장에게 풋옵션 이행 의무가 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원론적인 판단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차 중재신청은 이전부터 나온 얘기"라며 "아직까지 (어피니티 측의)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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