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장원수 기자] 유진투자증권은 2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전했다.
방민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22일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며 “경쟁제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공정위의 조건은 국제선 26개 노선과 국내선 14개 노선에 대해 신규 항공사의 진입 또는 기존 항공사 증편 시 슬롯과 운수권 이전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방민진 연구원은 “이는 슬롯(공항이 항공사에 배정하는 출/도착 시각) 부족과 운수권(항공비 자유화 국가를 취항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이 가장 큰 신규 진입 장벽이라는 공정위의 인식을 담고 있다”라며 “이와 같은 구조적 조치 의무는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 간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방 연구원은 “네트워크 강화와 규모의 경제 실현이라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시너지를 일부 훼손할 수 있는 내용처럼 보인다”라며 “다만 실효성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선 경쟁제한 노선은 미주 5개, 유럽 6개, 중국 5개, 일본 1개, 동남아 6개, 기타 3개 노선을 포함한다”며 “이들 노선 가운데 대한항공의 핵심 역량이라 할 수 있는 미주 본토와 서유럽 노선들은 티웨이항공이 도입 예정인 중대형 항공기로도 취항이 어려운 지역이며 제주항공은 단일 기재 전략을 고수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형기를 도입하여 장거리 노선을 취항하는 것은 저비용항공사(LCC)들에게는 상당한 위험 부담이 되는 전략”이라며 “또한 외항사들은 운수권 배분 대상이 아니며 자신들의 네트워크 차원에서 수익성을 타진해 취항 여부를 결정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는 경쟁제한 노선들에 대한 운임 인상 제한과 좌석 공급 축소 금지 등 행태적 조치를 병행 부과했다”며 “다만 국제선의 경우 운임 인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항공사 운임은 이미 테이블 단가와는 별개로 수요와 유류비 등 영업환경 변화를 실시간 반영하는 구조로 규제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공정위는 화물 노선과 항공기정비 부문은 경쟁 제한성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내 공정위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해외 필수신고국가(미국, EU, 중국, 일본)들의 심사 역시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은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저비용항공 3사 통합까지 가져와 국내 항공시장 재편을 견인하는 이슈”라고 진단했다.
그는 “시장 집중도 제고와 외형 성장,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여객 수요 회복이 맞물리면 대항항공의 이익 체력은 구조적으로 높아질 여지가 크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