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소희 기자]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의 85%를 차지하는 롯데, 빙그레, 해태 등 주요 제조‧판매 사업자가 수년간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을 담합해오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7일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과 아이스크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한 롯데지주,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 5개 제조·판매업체에 과징금 1350억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빙그레 388억3800만원, 해태제과식품 244억8800만원, 롯데제과 244억6500만원, 롯데푸드 237억4400만원, 롯데지주 235억1000만원이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법 위반 점수와 과거 전력 등을 고려해 빙그레, 롯데푸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 담합 행위에 가담한 부산 소재 삼정물류, 태정유통, 한미유통 등 3개 유통사(대리점)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재발방지 교육 명령이 내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 4개 제조사들은 지난 2016년 2월 15일 영업 전반에서 협력하자는 기본 합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경쟁사 소매점 침탈 금지 합의를 시작으로 △소매점·대리점 대상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 △편의점·SSM(기업형 슈퍼마켓)·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대상 납품가격·판매가격 인상 합의 등 영업 전반으로 담합을 확대했다.
아이스크림 제품 유형별 판매 가격 담합도 이뤄졌다. 이들은 △바류 △콘류 △튜브류 △샌드류 △컵류 △홈류 등 6가지로 분류해 판매가격 인상에 합의했다.
시판 채널은 2017년 4월 롯데푸드·해태제과식품이 거북알, 빠삐코, 폴라포, 탱크보이 등 튜브류 제품의 판매 가격을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실행에 옮겼다. 또한 2018년 1월 제조사들이 타코, 구구크러스터, 투게더, 호두마루홈 등 홈류 제품 판매가를 할인 없이 4500원 정찰제로 판매하기로 입을 맞췄다.
또 롯데푸드·롯데제과·빙그레·해태제과는 현대자동차가 2017~2020년 진행한 4건의 아이스크림 구매 입찰에서 서로 낙찰순번을 합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2017~2019년 3차례 입찰에서 매 입찰마다 3개 제조사가 낙찰 받아 총 14억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납부했다.
앞서 공정위는 2007년에도 롯데제과·롯데삼강·빙그레·해태제과 등 4개사가 아이스크림 제품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45억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거 가격담합 제재에도 불구하고 재차 발생한 담합에 대해 거액의 과징금 부과, 검찰에 고발조치해 향후 아이스크림 판매 시장에서 경쟁질서가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물가상승,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담함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을 위반하다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