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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4월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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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윤 기자
입력 : 2022.02.09 06:12 ㅣ 수정 : 2022.02.09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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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내 한 전기차전용 충전구역, 시는 오는 4월부터 전기차전용 충전구역 내 충전 방해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진제공 = 경북 안동시]

 

[뉴스투데이=황재윤 기자] 경북 안동시가 오는 4월부터 전기차전용 충전구역 내 충전 방해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9일 안동시에 따르면 시는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 개정령’ 시행에 따라 기존 설치의무 대상시설에만 부과되었던 과태료를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에 의하면 전기차 충전구역 방해행위는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 주변 등에 물건 적치, 전기차 충전 완료 후 계속하여 주차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고, 충전구역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의 인프라 확대는 물론 이용자들의 불편함 해소를 기대해본다”면서 “빈번히 발생하는 주차 갈등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전기차 이용자와 미이용자 모두가 배려와 양보의 자세로 성숙한 주차문화를 일궈나가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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