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카드뉴스] '채용절차 위반 신고'에도 73%는 무조치, 그 이유는?
김현주
입력 : 2021.12.09 05:10
ㅣ 수정 : 2021.12.09 05:10
면접에서 부당한 질문 할 경우 처벌이 어려운 게 현실
[뉴스투데이=김현주 기자 / 그래픽: 가연주] 지난 2년여 간 고향·용모·결혼여부 등 채용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등의 신고를 한 사례가 총 775건이었지만, 그 중 27% 이하만 조치가 시행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법상 서류전형이 아닌 면접에서 부당한 질문을 할 경우 처벌이 어려워 이런 현상이 만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고 유형별로는 △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과 출신지·혼인 여부 재산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 428건(55.2%) △거짓 채용 광고 129건(16.6%) △채용 서류 반환 의무 위반 80건(10.3%) △채용 일정 등 고지 의무 위반 45건(5.8%) 등의 순으로 많았다.
개정된 채용절차법 제4조의3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신체적 조건 △출신지·혼인여부·재산 △직계 존비속 및 형재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 직무 수행과 무관한 정보를 요구하거나 수집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영상 속에 채용절차위반 사례가 자세히 나열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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