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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비트코인'인데… 'P2E' 공들이는 게임업계, 가상자산 과세에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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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민 기자
입력 : 2021.12.03 11:28 ㅣ 수정 : 2021.12.05 23:37

과세 시점 1년 연기되긴 했지만… 명확한 '가상자산' 기준 없어 발동동 / "과세 하더라도 안정적인 인프라 구축할 수 있도록 구체적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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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를 업고 블록체인 시장에 뛰어든 게임 업계가 가상자산 유예 문제를 두고 '답답하다'는 목소리를 보내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뉴스투데이=이지민 기자] “언제든 부서질 수 있는 모래성을 쌓은 기분이다. 게임이 이제야 새로운 문화로 인정 받아가는 상황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규제 범위)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다.”

 

2일 국내 게임사 한 관계자가 내뱉은 한숨 섞인 말이다.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상자산 과세를 바라보는 게임업계의 표정에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자칫 가상자산 과세로 인해 공을 들이고 있는 'P2E(게임 내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 게임 사업이 표류할 지도 모른다는 걱정이다.

 

그나마 국회의 제지로 1년이란 시간을 벌긴 했지만, 완전히 벗어버린 게 아니어서 'NFT(대체불가토큰)가 가상자산으로 분류되지 않을까' 여전히 노심초사하고 있다. 

 

NFT는 P2E 게임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용하는 가상자산의 일종이다. 블록체인(분산 저장) 기술로 희소성 있는 상품을 암호화해 유일성을 보장하기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기존 대체 가능 가상자산과는 구분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NFT와 기존 대체 가능 가상자산을 구분짓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게임업계가 불편해 하는 부분도 여기에 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 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오는 2023년으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가정법안을 의결했다. 당초 정부안보다 1년 연기된 것이다.

 

이에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오는 2023년부터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문제는 NFT도 가상자산으로 분류돼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부분이다. 현재로서는 NFT도 가상자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한창 NFT 시장을 키우기 위해 뛰어들고 있는 게임사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비상이 걸린 셈이다.   

 

게다가 NFT가 가상자산으로 분류될 경우 ‘NFT 투자 옥죄기’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게임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에서 NFT 게임에 대한 열의를 보이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할 때”라면서 “과세를 하더라도 안정적인 인프라(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2023년 전까지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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